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민주당 의원들의 노골적인 이재명 대표 방탄용 질의로 얼룩진 최악의 사법방해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기각된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배당 요구를 집요하게 요구하며, 노골적 재판 압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법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의 답변에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심지어, 국정감사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법사위원장까지 이에 편승해 ‘자동배당이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국감장에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변론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법원장과의 개인적 인연을 거론하면서 ‘정치검사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 올곧게 판단해달라’면서 국감장에서 변론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법사위를 이재명 대표의 개인 로펌으로 둔갑시켜 최악의 사법방해를 자행한 것입니다.
당 대표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 국회가 어디까지 더 추락해야 하는지, 왜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이 되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는 계속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는 국정감사를 빙자하여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였습니다.
외압과 겁박을 일삼은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입법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사법방해로 우리 역사에 분명히 기록될 것입니다.
2024. 10. 23.
국민의힘 대변인 송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