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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987년 헌법’의 37번째 생일, 거대야당에 의해 위협받는 헌법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10-29

37년 전 오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국민의 뜻을 모아 9차 개정헌법을 탄생시켰습니다.

산업화에 이어 민주화를 이뤄낸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1987년 헌법’이 37번째 생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 헌법은 민주화를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착각하는 거대야당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비서실장, 통일부장관을 지낸 인사들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흡사한 주장을 펼치며, 헌법의 영토조항(헌법 제3조)과 평화통일조항(헌법 제4조)의 무력화를 시도합니다.


정당은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지만(헌법 제8조 제2항), 거대야당은 다수의 범죄혐의가 있는 당대표를 맹종하면서 오로지 ‘당대표 방탄’을 제1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야당의 중진은 공산주의식 통신검열이 가능한 사회를 꿈꾸는듯한 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헌법 제18조), 가짜뉴스가 거대야당의 공식 회의석상에서 버젓이 상영되기도 하고(헌법 제21조 제4항), 거대야당 대표가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판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헌법 제27조 제3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제1항)과 면책특권(헌법 제45조)은 그 끝을 모를 정도로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좀처럼 찾기 힘듭니다(헌법 제46조 제2항).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는데도(헌법 제54조 제2항) 천문학적 규모의 현금살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조세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음에도(헌법 제59조) 거대야당이 차일피일 미룬 까닭에 국회는 아직도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헌법 제61조 제1항)는 역대 최악의 정쟁으로 얼룩졌습니다. 국회의원의 자격이 의심스러울 지경의 막말이 쏟아졌지만, 제명하는 일은 없었습니다(헌법 제64조 제3항).


탄핵은 헌정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라고 만든 것이 아니지만(헌법 제65조), 거대야당은 탄핵을 삼시세끼 밥 먹듯 들먹입니다. 국회에서 버젓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밤’ 행사를 열고, 거대야당 대표와 의원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소추안으로 겁박하며, 탄핵으로 정부기관을 마비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계엄령에 대한 음모론은 무한반복중입니다. 헌법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계엄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고(헌법 제77조 제5항) 설명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거대야당은 법관의 독립(헌법 제103조)마저 위협합니다. 야당 대표가 피고인인 사건의 재판부가 속한 법원장을 국회에 불러 사건 배당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면서 법원을 겁박합니다.


1987년 헌법의 빛나는 성과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헌법 제111조)에 대해서도 훼방을 놓으면서, 재판관 9인 중 3인이 공석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대야당이 헌정의 전통을 무시하고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1987년 헌법’은 거대야당의 횡포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성취가 어느 한 정파의 전유물일 수 없듯이, 헌법을 수호하는 일도 이념이나 진영으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헌법 수호’는 당연한 책무입니다.


거대야당이 그 책임을 망각한 채 헌법 왜곡에 여념이 없을지라도, 국민의힘은 ‘헌법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분투하겠습니다.


오늘, 헌법 수호를 다시금 굳게 다짐합니다.


2024. 10. 29.

국민의힘 대변인 송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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