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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4-01-17

  1월 1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금년에는 누가 뭐라 해도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우리 당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여당의 향후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인만큼 지방선거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반드시 승리해야만 박근혜 정부 2년차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에 결정적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여망은 오직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일 것이다. 우리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를 선진 대한민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켜야할 시대적 책무를 지고 있다. 경제, 안보, 국민통합에 있어 새누리당이 가장 잘 해낼 수 있고 가장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보여드려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 당 모두는 전당대회 등 당내 선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 준비에 들어가 모든 당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책위원회는 중앙과 지역의 맞춤형 공약 개발에 착수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당의 총력을 모아야 하는 만큼 각 위원회별로 민심정치, 이슈선점, 정책 개발, 외연 확대 등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위원회의 역할과 방안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발굴해 주시길 바란다. 여러분들이 이끌고 있는 모든 위원회 조직이 결국 선거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활동해야 할, 뛰어야할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적극적 관심을 당부 드린다.

 

  올해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비롯해 바로 이어 7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0월 재보궐선거, 3차례나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불과 몇 달 사이를 두고 이렇게 대규모 선거를 계속 치르게 되면 비용과 행정력 낭비, 국민 피로도 증가 등 부작용도 많을 것이다. 금년은 이렇게 되면 1년 내내 선거를 치르다가 볼일 다보는 한 해가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6월 4일에 치러질 지방선거와 함께 지금 보궐선거로 확정된 선거는 같이 합쳐 치루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또 금년 한해 내내 선거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은 당리당략,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정치권이 국민에게 보여드려야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지방선거보다 더 큰 선거인 대선 때도 그때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지방선거를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을 못 치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당리당략 차원을 떠나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또 올 한 해 모든 것을 선거에 다 올인하지 않는 한 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 야당 측에서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이런 것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마침 지금 정개특위가 구성되어 이런 지방선거 관련 여러 가지 선거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의제에 포함시켜 6월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되길 바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그때그때 달라요식’ 무책임한 말 바꾸기 고질병이 또 다시 도졌다. 2006년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가 작성한 의료산업선진화 전략 보고서가 있다. 2006년 7월 11일자로 작성된 이것이 그 자료이고 굉장히 상세하고 두툼한 자료로 만들어져 있다. 이 자료 49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49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의료 법인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수익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자료의 61쪽에 보면 “IT를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원격진료 시범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참여정부 보고서 내용은 현 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대책, 우리 박근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개선 대책과 달리 의료분야를 아예 영리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의료법인 아니라 그 자법인을 통해 부대사업을 하되 그것도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등 의료 행위가 아닌 사업을 제한적으로 행하는 내용인데 비해 참여정부에서는 아예 의료 법안인 자체가 스스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어이없는 사실은 이 같은 참여 정부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한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이 바로 현재 민주당의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 의원이라는 사실이다. 참여정부 당시의 이 의료선진화 전략보고서를 직접 책임졌던 김용익 의원이 그 당시는 아예 대놓고 의료 법인 자체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그런 방안을 추진했던 장본인이면서 이제 와서 민주당의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고 하니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후안무치의 극치이고, 말 바꾸기의 진수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간통이라고 한다더니, 민주당이 하면 의료 선진화이고 새누리당이 하면 의료 민영화, 영리화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금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서비스 개선 정책은 의료민영화나 의료영리화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도 않은 것이다. 그런 만큼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는 결국 국민 편익이나 일자리 창출은 뒷전에 둔 채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미국 하원이 일본에 위안부 사과를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가결되었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인 및 사과를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위안부 문제가 미국연방 법률에 정식으로 포함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일본은 최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비롯한 과도한 우경화 망령 부활과 과거사 왜곡에 대한 준엄한 경고등이 전세계적으로 켜지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는커녕 국제사회를 공분케 하는 망언과 망동을 일삼는 일본의 만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망신을 당하기 전에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참회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께 진심어린 사죄와 그에 합당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최근 안철수 의원 측이 무조건 서울시장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어제 안철수 의원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경쟁이 아닌 서로 큰 상생의 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고 한다. 박 시장은 안철수 의원 측에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말라고 하는 동냥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야권연대를 하자는 이야기인지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정부가 어제 제주 4.3사건을 국가기념일인 4.3희생자 추념일로 확정짓고 그에 따른 첫 절차로 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한다고 한다. 이번 4.3희생자 국가추념일 지정은 제주도민의 60년 숙원을 해결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제주도 관련 대선공약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사무총장인 저도 새누리당 제주도당 4.3특위 위원들을 만나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만큼 국가 추념일 지정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주 4.3 희생자 국가추념일 지정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 아울러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감귤 산업 육성 등 제주도 관련 대선공약 실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북한의 인권 개선이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한 속담처럼 북한의 인권 만행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 지금이야 말로 북한인권법 처리의 최적기라고 판단된다. 북한의 인권개선이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인 만큼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

 

  어제 북한이 국방위 성명에서 남북 간 비방 중단과 한미 정례 군사훈련 중지, 상호 비핵화 등을 조건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제의했다. 한마디로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얻고자 할 때는 평화를 제의하고 궁지에 몰리면 도발 준비라는 행태의 천안함, 연평도를 생각하는 국민들은 분명한 말장난임을 기억하고 있다. 남북 관계는 진정성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에 달려 있다. 우선 납득할 만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천하기 바라며 이번 제안이 향후 군사적 무력시위에 대한 명분 축적용으로 결코 활용 되지 말길 바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관련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지방자치제 부활의 주역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시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1990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서는 정당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정당 공천의 배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 그러면서 정당공천제를 강력하게 주장하셨고, 그 이듬해부터 기초의원 선거를 제외한 3대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실시되었고, 2006년부터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를 실시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문제점은 위헌 가능성이다. 두 번째 문제는 부작용의 확대이다. 첫째, 위헌 가능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전부 다 지방자치의 대표로 차이가 없는데 기초선거에서만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 후보자가 자신의 견해를 유권자에게 제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알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를 일궈가는 정당의 역할을 제한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두 번째로 부작용 확대 문제이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더라도 공천장이라는 문서를 주지 못할 뿐이지 정당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고 지지표명 의사를 밝히는 내천이 가능하다. 또 후보자 자신도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을 자유롭게 표방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당공천 폐지라는 것이 사실상 의미 없는 유명무실의 룰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정당이 사전에 후보자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서 무검증 후보자들이 난립하게 된다. 또 이러한 후보자들이 돈 선거, 연줄선거를 벌일 경우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 문화를 훼손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와 사회적 소수자 배려라는 법률 정신을 구현할 수 없다. 따라서 오로지 대선 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아무리 대선공약이었다고 하더라도 위헌 가능성과 부작용 확대를 감수하고 막무가내로 집행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여야가 솔직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대안으로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있어 상향식공천제와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함으로써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또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그리고 예비 후보자 간의 금전적 거래가 발생할 경우 정계에서 영구히 퇴출하는 원칙을 담은 선언문을 여야가 동시에 발표하고 입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학용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의 지당선거 공천 폐지와 관련한 사실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 시 정당 표방에 관해 위헌 판결을 했지, 정당 공천 유무에 대해서는 말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전혀 근거 없는 위헌 소지를 가지고 공약을 실천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제가 그 근거를 명확히 말씀 드리겠다.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는 자료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행정실에서 정리한 자료에도 나와 있는 사실이다. 야당 의원님들은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다. 먼저 전문가 간담회 시 두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질의를 했다. 당시 2003년 위헌 판결의 주심 재판관이던 송인준 변호사께서 “정당표방 금지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했으나 이는 사실상 공천 금지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지방의원 공천 금지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 정당 공천이 역기능이 있으나 순기능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며, 국민이 정당, 정치 불신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또 다른 야당 의원이 이렇게 질의했다.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자가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하기로 한 선거 공약 이행 여부와 관련해 미이행 시 현행법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했다.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께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려면 기초 의원뿐만 아니라 광역 등을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기초의원만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평등 원칙에 위배해 위헌성이 있다. 각 당에서 당론으로 공천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가능하나 위헌성 시비 여지는 여전히 남는다.”라고 이야기 했다. 우리 당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도록 한다. 장윤석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했다. “형식적으로는 공선법 제47조 제1항을 판단하지 않았으나(공천유무), 실질적으로 정당 공천 금지가 사실상 위헌이라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하셨다.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께서는 “사실상 그러한 결정임.”이라고 말씀을 했다. 그 외 여야 진술인 3인씩 참여한 공청회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진술인들이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이러한 위헌 시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저는 야당에게 묻겠다. 진정으로 공천제 폐지가 위헌 소지가 있음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것인지. 또 민주당은 헌법에 어긋나더라도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위헌 법률도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 또 만약에 위헌임을 알고도 모르는 척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한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저는 생각한다.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윤상현 수석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공천제 폐지 공약의 기본 취지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에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제도는 반드시 고쳐서 약속한 대로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국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한다. 이것은 실현 가능한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여상규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중복되지만 조금 덧붙여 한 말씀만 드린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에게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의 공약을 지키라고 억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위헌 결정이 났을 때 겪게 될 극도의 혼란과 선거비용의 2중 지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먼저 밝히시길 바란다. 그리고 공천제 폐지 공약의 참 뜻이 헌법상 보장된 정당 정치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 공천 전횡을 의심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취지였음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그러므로 황우여 대표와 연두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국민 참여 경선,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민주당의 진지한 검토와 논의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이한성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정책위의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저도 미국하원에서 위안부 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몇 말씀 드린다. 2007년에 통과된 위안부 결의안을 일본 정부가 준수하도록 미국 국무장관이 독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정식 법안으로 위안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안부 결의라는 것은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2007년 결의안을 주도한 마이크 혼다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 미 연방 하원의원이 장본인이다. 이번에도 이 법안을 통과시킨 쾌거를 이룬 분이다. 이 법안을 이만큼 끌고 오기까지 일본계 미국 정치인으로 온갖 회유와 정치적 위협을 무릅쓰고 진실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정치를 추진해온 마이크 혼다 의원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아울러 우리 정부와 국회도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민간인 차원의 활동에 맡기지 않고 적극적 태도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서는 은폐하고 잡아 땔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주도한 A급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총리를 비롯한 정치계 인사들이 줄줄이 참배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감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넘보는 것은 매우 주제 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황진하 국제위원회 위원장>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북한 국방위원회가 이번 30일부터 남북 간 상호 비방 중지,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을 제안해 왔다. 여기서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제안이 아니고 실천이다. 남북 관계에서 보면 늘 약속을 먼저 깬 것은 북한이었다. 이번에는 대남 명분쌓기용이 아닌지 정말 진심이 담긴 내용이라면 행동으로, 실천으로 북한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한미 합동군사 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을 앞두고 나온 이번 제안은 일단 남북경색, 남북한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분명하지만 한미 훈련은 방어훈련이며, 우리 측은 늘 북한의 참관을 요구해 왔다. 북한은 이것이 진심이라면 북한부터 군사적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할 것이고 모든 군사적 위협을 완화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할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미 하원에서 통과된 위안부법에 관해 말씀 드린다. 이 법의 통과를 환영하며 이를 주도한 마이클 혼다 의원의 양심 어린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 법안의 통과 의미는 미 의회가 2007년 결의안에 이어 다시 정식 법안에 위안부 문제를 적시한 것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법안을 통과시킨 혼다 의원의 양심 어린 용기이다. 그는 일본인 3세이면서도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소신이 뚜렷한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일본은 이와 같은 양심 있는 행동에 주목하고 잘못된 역사 인식과 비양심적 행태를 반드시 시정해야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미 하원의 위안부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개선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4.  1.  17.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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