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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4-01-22

  1월 2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다. 금년 들어 새해 첫 의총을 갖는데 그 동안 충전 좀 하셨는가. 지난 연말에 예산안,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우리 의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변변한 인사도 못 드렸지만 정말 고생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린다. 오늘 의총은 지난 두 달여 간의 정개특위 활동, 지방자치 관련 특위 활동이 있었는데 그 활동이 일단 이번 달 말로 종료되기로 예정되어 있다. 여야 간에는 조금 기간을 연장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일단 지난번에 의결한 시한은 이번 달 말로 종료가 예정 되어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동안 정개특위 활동과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기초공천제 폐지 여부를 놓고 지금 당내에서도 그렇고 여야 간에도 많은 논의가 있다. 그리고 기초공천제 문제를 포함해 교육감 선출방식, 지방의회 통합 문제 등 주요현안을 두고 우리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방향성을 갖고 논의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의고자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기초공천폐지 문제는 지난 대선 때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자 하는 차원에서 공약으로 내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기초공천제를 폐지했을 경우 위헌성의 문제, 후보 난립문제, 돈선거 부활문제, 여성 등 사회적 약자나 정치신인들한테 불리하다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 내에서도, 당 외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한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꼭 지켜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기탄없이 말씀해 주길 바라고, 또 오늘 이 자리는 기초공천폐지 문제 등 지방선거제도와 관련해 그동안 여러 가지 당내 의견들이 있어왔고, 또 최고위원회의에도 보고 드린 적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하는 것은 오늘 처음 이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 문제, 그리고 향후 다가올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런 등등에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린다. 모처럼 이렇게 당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모인 자리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 의원님들의 총의가 무엇인지 잘 모아질 수 있도록 활발한, 허심탄회한 토론을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린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지난번 대선 때 우리가 겸허한 자세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 중 하나가 기초공천 문제다. 그 동안 정치인들 특히 여러 당의 지도자 중심으로 이것이 전횡이 됐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는 공약의 일환으로 기초공천제를 포기를 하는 약속을 했다. 그래서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천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실제로 공천을 안 하고 선거를 치른 적도 있다. 이번에 전반적인 법을 만들려고 하니 굉장한 우려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개특위에서 당 지도부에 전해왔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다. 그럼 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공천을 하지 않는 근저에는 정당은 공천하면 안 된다는 헌법이나 정당법상 원칙에 의해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 당 지도부에 공천을 둘러싼 기득권적인 폐해가 있다 해서 그것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 정당이 신뢰를 할 수 밖에 없는 후보자를 국민들에게 보증을 하고 당의 이름을 거는 것, 이것이 공천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의 기본적인 임무이다. 우리가 제대로 했으면 정당보고 공천해야 되냐, 안되느냐 하는 말이 왜 나오겠는가. 만일에 선거 때 공천을 안 하는 정당이 되면 그럼 뭘 하려는 정당이냐, 오히려 국민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다. 국민들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기득권 내려놓기다. 공천권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들 앞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겠다. 그 점을 국민들도 착안을 하고 계실 것이다. 저도 정개특위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또 지도부와 의논한 끝에 지난번 기자회견 때 3단계로 대안을 제시해 본 것이다. 첫째, 국민들이 원하는 기초의회가 지방은 2단계고 중앙까지 3단계이다. 3단계 의사결정기구보다 지방을 한 단위로 묶고 중앙에 하나있고 해서 의결기관을 둘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국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다. 그 점에 대한 우리의 제안, 그리고 공천에 대해 공천을 하더라도 상향식공천을 하겠다. 그리고 큰 선거는 선진국에서 하듯이 완전한 국민개방형 국민경선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충족시켜드림으로서 그리고 위헌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극복하면서 좋은 대안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제도를 개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최근에 사설이나 언론에서 지적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정개특위 위원님들과 의논을 했더니 아직은 시간이 된다고 한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오늘 충분히 논의하시고 그러면서 여야도 이제는 할 수 있는 것, 우리 헌법과 정당법, 전문들이나 선관위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빨리빨리 정해야겠다. 그래도 좀 더 선진정치로 나아가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를 확립을 하고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야당권, 특히 신당 창당하는 분들 포함해 저희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저희들의 진정성을 잘 살피셔서 정치권이 하나의 목소리로 합해지기 원한다. 이 점에 대해 정개특위 위원님들이 분발하셔서 좋은 결실을 내주셨으면 한다.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기탄없는 의견이 아마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천군만마 같은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좋은 의견 많이 기대한다. 감사하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 의원총회는 지방선거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관련이다. 온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월요일에 긴급 당정협의를 했고, 오늘 오전에는 2차 종합대책에 대한 당정협의를 했다. 2시부터 정부가 이 현안에 대한 논의를 충분한 다음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보도자료를 배포해드렸으니 주요한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당정협의에서 우리 당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시장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 때문에 그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고 아울러 2차 피해방지와 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에 따라 상당히 진척된 내용으로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2월 국회에서 시급하게 이 문제들을 논의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대한 정비가 덜 되어있는 것이 있어 2월 국회에서는 꼭 처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린다. 아울러 당에서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포털사이트나 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매우 무차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내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대책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가지고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

 

  설을 앞두고 AI가 확산되고 있는 조짐을 우려하고 있다. 초기에 강력대응이 이뤄져야 하는 중요한 상항이기 때문에 지난주 긴급 당정협의를 했지만 오늘도 그에 관한 보고를 받은 바 있다. 예방적 살처분 등 선제적 초동조치가 되어 초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고, 정부도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아울러 피해농가들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조기에 피해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살처분 대상 농가에 대한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하고 이동통제로 인해 출하 시기가 지나버린 가축의 수매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2월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했던 기초연금법, 이전에 처리 되었어야 하는데 지난해 처리되지 못한 기초연금법 등 예산세출부수법안들을 비롯해 지난 정기국회 주요 민생법안들을 꼭 처리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미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 중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상당히 진전된 내용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 당 의원님 중심으로 제출되어 있지만 민주당이 민생과는 전혀 관련 없는 주장을 하면서 미방위을 파행시키는 바람에 이 법안들이 하나도 처리되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당은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 하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인 만큼 민주당에서도 이번 2월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최우선적으로 협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6.4 지방선거 관련해 보고말씀 드린다. 현재 6.4 지방선거 기획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선거기본계획, 전략수립 등 지방선거 전반에 대해 기획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방선거 필승을 위해 고견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직전 의원총회 이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 드린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 두 분을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모 및 심사결과 서울 강북을 박종환 전 의원, 경기 수원을 박흥석 전 위원장, 경기 남양주을 박성환 전 의원, 대전 서구을 이재선 전 의원을 임명토록 각각 의결했다. 법률지원단 부단장에 석동현 변호사, 위원에 조상규, 김상률, 김진권, 석경순 변호사를 추가 임명토록 의결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모 관련해 말씀드린다. 경기 평택시을, 경기 안산시 상록갑 등 두 개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접수는 내일부터 양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비례대표 의원님들께서 조직위원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조직강화특위는 조속히 조직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지어 지방선거체제에 돌입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의총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정개특위 논의사항 등에 대해 의원님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집됐다. 조금 뒤 주호영 정개특위 위원장께서 정당공천 폐지 시 헌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하실 예정이고, 곧이어 김학용 정개특위 간사께서 정개특위 논의사항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2월 임시회의 일정과 관련해 민주당과 협의 중에 있다. 2월 3일 시작될 것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의, 그리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조율 중에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기초연금 관련 법, 카드사 정보유출 관련 법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민주당이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기초연금법안의 경우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여야가 약속한 바 있는 국정원개혁특위의 대북 및 해외정보 능력 향상과 대테러 대응 능력 강화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도 2월 중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어제부터 2월 임시회 관련 대정부질문 신청을 받고 있다.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사회·교육·문화 4개 분야다. 그래서 질의 신청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까지 해당 분야와 질문 등의 내용에 관해 원내행정국으로 보내달라.

 

  그리고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래서 현영희 의원이 지난 선거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박윤옥 의원이 17일자로 의원직을 승계했다. 박윤옥 의원께서는 사단법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회장과 한국혈액암협회 이사, 안행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상임위는 현영희 전 의원이 소속됐던 교문위로 배정됐고,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주시길 바란다.

 

<박윤옥 비례대표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로 국회에 들어온 박윤옥이다. 국회에 오기 전 사단법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이라는 순수한 시민단체를 7년여 동안 이끌어왔고, 지금은 전국에 100개의 지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애국운동처럼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저출산은 핵폭탄보다 무섭다’는 이 말로 저출산 대한민국의 현실을 대변하고 싶다.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다. 국민 모두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합심하여 저출산 극복에 노력하는, 또 그래서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다. 좋은 정책도 임부가 받쳐주지 않으면 완성되기 어렵다. 또 저출산 문제가 극복되면 고령화 사회가 될 미래의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과 새누리당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린다. 이렇게 환영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주호영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개특위가 1월말을 시한으로 활동 중이다. 기초단위의 공천폐지가 헌법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이쪽 말을 들어보면 이런 것 같고, 저쪽 말을 보면 저런 것 같고, 또 심야토론회에 나와서도 속 시원한 결론이 없어서 그간의 논의를 여러분께 자세히 보고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정리를 해왔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객관적으로 이론이나 확립된 것만 중심으로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다.

 

  아시다시피 91년부터 기초의원 선거를 해왔지만 공천 없이 해오다가 2003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된 판결이 하나 나왔다. 그 판결의 의미를 되짚어보면 기초의원 공천폐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시사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금은 효과가 사라진 법이지만 그 법 47조에 기초의회의원은 공천하지 못한다고 있었다. 그렇게 못 밖아 놓은 조항이 47조이고, 84조는 정당 이름을 달고 나올 수 없으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야 되는데 이 때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나 추천을 받았음을 발표할 수 없다고 84조가 정해놓았다. 그래놓고 그 84조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47조 위반에 대해 처벌이 없고,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47조, 84조 공천하지 않는 대신에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았다고 표방하면 안 된다. 이것 금지하면 처벌한다는 3단계 구조로 되어있었다. 공주에 있는 어느 분이 “나는 자민련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표방을 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84조에 지지를 표방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왜 당신, 지지 표방을 했느냐”고 256조에 따라 기소를 했다. 기소를 해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유죄, 그래서 다시 고등법원에 간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이 조항의 문제가 있다고 위헌제청이 됐던 것이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47조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인지 여부는 판단대상이 안된다고 해서 각하를 했다. 그 다음에 정당으로부터 지지 표방을 받았다고 발표할 수 없도록 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니까 토론 같은 곳에 나오면 이 위헌 판결이 정당표방 금지를 위헌이라고 한 것이지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야당의 주장은 외견상으로는 일견 맞아 보인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사건이 전제가 되어야만 그 조항을 심판하는데 이 구조상보면 정당 추천 기초의원 추천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은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이 처벌 규정이 위헌인지, 아닌지는 아예 심판대상이 안되니까 각하한 것은 당연하고, 84조만 심판한 것은 맞는데 84조 심판내용 중에 시사점이 세가지다. 제일 먼저 평등원칙 위배다. 기초의회의원선거를 그 외의 나머지 세 종류 지방선거인 기초단체장·광역의원·광역단체장 선거와 다르게 취급할 만한 본질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조항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유독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만을 다른 지방선거의 후보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이것은 표방금지에 대해 설치해 놓은 것이지만 기초의원 공천하지 않는 곳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 명확성원칙은 참고하시기 바란다. 그런데 이 판결의 주심 재판관인 송인준 재판관이 이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셨는데 12월 26일에 모셔서 이 판결의 의미를 듣는 기회를 가졌다. 헌법재판의 원리상 구체적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 47조, 즉 기초의원 공천 못하도록 한 조항을 판결문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합의과정에서 표방금지가 위헌인지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 전제로, 그러면 기초의원만 공천하는 안하는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표방금지도 위헌인지 따져보자고 했다고 한다. 내부적인 합의과정에서는 기초의원만 공천하지 않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위헌이라는 합의를 하고 넘어갔다는 중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위헌재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재판관들이 오랜 토론 끝에 결론을 내는 것이고, 위헌판결을 받기 전까지 이것이 위헌 여부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또 국회에서 위헌논의라는 것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입법재량이다 라는 정도인데 실제 관련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 관련 사건의 평등원칙 위반이라고도 했고, 실제 그 재판 합의과정에서 기초의원만 공천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내부적으로는 결론을 내리고 넘어갔다는 진술이 나온 마당에 이것은 그냥 위헌가능성 정도를 넘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는 차원이다. 거기에 이 분은 더 나아가 기초의원만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어서 위헌성이 있다. 심판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판단은 안했지만 표방금지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그렇다는 의견을 명백히 말씀하셨고, 이것은 여담이지만 기본적으로 정당이 지방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법률상 당연한 정당의 핵심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공천배제는 국민주권에 대한 규제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점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위헌 여부를 판단하시면 좋고, 그래서 이 판결을 가지고 와서 기초의원 공천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맞지 않다는 야당 측의 주장도 틀린 것이다. 그 정도로 강력한 언급이 나온 것이다.

 

  그 다음에 기초의원 공천폐지 했을 때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다. 여기에 나왔지만 84조 정당표방을 금지시킨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으니까 앞으로도 정당표방은 금지 시 규제를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당표방 금지라는 것이 “나는 무슨 정당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을 금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단순히 무슨 정당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을 금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지받고 있다. 추천받고 있다는 말도 금지시킨다는 것이 첫째, 그 판결에서 가장 확립된 헌법 원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되면 한 정당 소속의 다수, 둘일 수도 있고, 세 사람일 수도 있는 사람이 나와서 “나는 새누리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 새누리당으로부터 추천받았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폐지가 된다면. 그 다음에 정당은 어떻게 하느냐. 이 위헌판결이 나기 이전에도 정당의 내천은 헌법상 허용됐다고 한다. 정당공천 금지는 당이 당 대표 명의로 공천장을 주고, 그 공천장을 낸 사람 이외에는 그 당 이름으로 후보등록을 못하게 하는 것이 공천이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지지표시하는 것은 거의 내천이라고 한다. 헌재판결문에 법47조 제1항은 정당이 비공식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뒤에 보면 금할 수 없다는 헌법원칙까지 나온다. 공천은 안 된다고 해놨는데 사실상 공천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게 하는데 그렇다고 정당이 가만히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어차피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선적인 제도라는 말이 적절한 평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정당이 내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면 안 되느냐는 문제가 있다. 각각 “나는 무슨 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다.”고 떠들고 다니기만 하고 각 정당은 “우리는 누구를 지지한다. 우리는 누구를 추천한다.”는 말을 법상 금지시키면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학자들의 견해도 마찬가지고, 캘리포니아주 헌법과 관련해서 미 연방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내천을 금지한 주 헌법은 연방헌법에 표현의 자유에 위배돼서 무효라는 판결을 명백히 하고 있다. 정당의 공천이 배제된 비정당제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에 대해 비공식적 추천을 하거나 지지 또는 반대활동을 하는 것을 캘리포니아주 헌법이 금지를 시켜놓았다. 그런데 재판에 계류된 사건에서 위 조항이 미연방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이유로 위헌 선언을 했고, 그 이후 96년에도 똑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서 비록 공천이 배제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정당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것을 헌법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천폐지 된 이후 헌법상으로 두 사람 이상 다수가 나와서 서로 “내가 어느 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상황이 되고, 정당은 그중에서 어느 하나를 찍어서 공천장만 주지 않지, 우리는 누구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지해도 막을 수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상황을 토대로 이제 공천 폐지가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나머지 정무적인 의미 같은 것들은 우리 김학용 간사께서 자세히 설명하실테고 헌법적인 의미만을 제 생각은 배제한 채 객관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니까 논의를 함에 있어 참고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다.

 


2014.  1.  22.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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