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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공수처의 탄생, ‘수퍼 권력’으로 공무원 비리가 아니라 공무원의 복종을 잡겠다는 것인가?[전희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9-18

  오늘 18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를 차단하겠다며 내세운 공수처 신설 공약이지만,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 권한이 너무나 막강해 그야말로 ‘수퍼권력’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주요 헌법기관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2급 이상의 공무원, 3급 이상의 대통령 비서실과 국정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수사대상범죄는 뇌물수수 등의 비리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 업무 전반에 관련한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수사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건과 기업이 관련된 경우 해당 기업까지도 수사가 가능하다. 인적 구성은 검사 50여명을 포함하여 최대 122명에 달하게 된다고 한다.

 

  권력을 잡겠다고 또 하나의 거대 권력을 만드는 것이 개혁인가? 공무원의 비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공무원의 복종을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대단한 위세를 가지게 될 판이다.

 

  이미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되어 공무원에 대한 비리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권력을 뛰어넘는 권력 독점의 공수처는 그야말로 ‘권력 위의 권력’, ‘옥상옥’이다.

 

  국민들은 행정의 비효율성이 정부의 비대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미 검찰을 통한 권력 감시의 제도적 장치를 갖춘 상황에서 유사 기능의 또 다른 거대 기구를 조직한다면 행정과 사법의 비효율성과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은 자명하다.

 

  또한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을 감시하는 공수처의 수사를 경·검찰에서 한다는데 어느 국민이 이런 아이러니한 감시 구조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공수처를 감시할 기구는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공수처는 초월적 권력 기관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권력 사정기구의 핵심은 사정기구의 권력을 누가 감시하느냐의 문제이고, 그 해법은 권력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특별감찰관 제도에서 감찰대상을 확대하고, 대통령에게 감찰 결과만 보고하게 하는 등 감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며, 특별감찰관의 권한 강화, 감찰 기간 연장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대선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오늘 발표된 권고안이 대폭 수용되어 실현된다면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 권력기관이 되어 비정상적인 상시사찰기구로 전락해 결국 대한민국의 권력 문제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눈치를 보지 말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권력 감시 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냉정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2017.  9.  1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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