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이수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를 이끌 자격이 없음을 확인받았음에도 기어이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란 이름으로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려고 하는가?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은 대통령의 ‘코드인사’에 국회가 나서서 제동을 건 것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경고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부적격이라고 판정받은 사람이 계속하여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는 것은 안 그래도 8인 체제로 비정상적인 헌법재판소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이다.
권한대행 체제가 김이수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 9월까지 지속된다면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부터 시작된 권한대행체제가 무려 20개월 간 지속되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코드인사임이 드러난 인사가 대표로 있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어느 국민이 인정해줄 것인가?
김이수 권한대행은 지난 2006년 8월 노무현 前대통령이 지명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를 상기해야 할 것이다. 당시 전효숙 후보자 또한 ‘좌편향 코드 인사’, ‘위법 절차’ 논란 등으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전 前재판관은 2개월이 지나도 헌재소장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자 헌법재판소장직의 장기공백을 우려하여 본인에 대한 지명철회를 스스로 요청하였고 그 직에서 사퇴하였다.
김이수 권한대행은 국회부결에도 불구하고 소임 운운하며 권한대행직을 고수하고 있다. 상식에 반하는 처사이다. 이런 몰상식으로 그동안 법조인의 길을 걸었는가? 국민이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다. 김이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그 마지막 소임을 다하길 바란다
2017. 9. 2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