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임명절차를 통과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착수했다. 취임사에서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공언하며 ‘좋은 재판’이라는 말을 네 번이나 반복했다.
도대체 ‘좋은 재판’은 무엇인가. 재판은 ‘좋고 나쁨’ 없이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이어야 하며 어떤 정치·경제·사회적 가치도 개입시켜선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따라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면 될 뿐이다. 좋고 나쁘다는 것은 이해당사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는 주관적인 평가이다. 재판의 요체는 객관성과 공정성이다.
무엇보다 ‘좋은 재판’과 같은 감성적인 단어들은 여론을 의식한 선거 후보나 정치인들이 쓰던 말이지, 법과 원칙에 있어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할 말이 아니다. '착한 성장', '착한 과세' 등 네이밍만 그럴듯한 정책들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쇼 정치를 사법부까지 따라하려는 것인가.
지난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사법부 개혁까지 지시했다. 이는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 대법원장을 행정부 장관 정도로 생각하는 듯한 문재인 정부의 오만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대법원장은 왜 느닷없이 객관성을 벗어나 ‘좋은 재판’이라는 미명하에 재판에 편향적 가치를 부여하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만일 그것이 포퓰리즘이나 집권여당의 뜻이라면 김 대법원장은 스스로 사법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은 임명과정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사법부의 이념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취임사에서 드러난 김 대법원장의 인식이 문재인 정부의 좌편향성과 오버랩[overlap]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 자칫 사법불신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재판의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다. 그래서 집권자의 시각에서는 ‘좋은 재판’이 아니라 ‘나쁜 재판’이란 비판까지 감수해야만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2017. 9. 27.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