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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방문진 감독, 위법성 확인됐다[강효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9-27


  현재 방통위가 자행하고 있는 방문진에 대한 감독이 위법임이 확인됐다.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갑작스레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감독에 나섰다. 공영방송인 MBC를 장악하기 위해 MBC의 이사회인 방문진부터 탄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공작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방통위에게는 방문진을 감사할 권한조차 없다는 것임이 입증됐다는 사실이다. 방통위는 방문진에 자료를 요구하며 「방송문화진흥회법」, 「민법」 제37조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이는 위법적 요소가 다분한 것임이 밝혀졌다.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통위에게 방문진의 이사 임명과 예·결산에 관련된 권한만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에 초유의 검사·감독을 실시하면서 방문진법 제16조에 의한 「민법」을 준용했다고 설명했지만, 방문진이 민법에 의한 법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견강부회(牽强附會)일 뿐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03년 방문진이 ‘방송위원회(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실시’에 대해 의뢰했던 법률자문결과에서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당시 법률자문을 했던 서울대 김동희 법대 교수는 회신에서 “방문진은 방문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방송위에 의하여 설립된 것은 아니다. 형식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송위는 이러한 방문진에 대하여 그 설립허가권도, 그 취소권도 없다는 점에서, 방송위는 민법 제 37조의 준용에 의하여 방문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또 다른 자문을 준 법무법인 ‘덕수’도 답신에서 “방문진법이 방송위원회에 포괄적인 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은 이상, 방문진법 제16조만으로 방송위원회가 방문진에 대하여 포괄적 감독권을 가지고 방문진을 감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방송위원회는 위 명문 규정의 한도에서 권한을 행사한다”며 방통위의 방문진 감독의 위법성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게다가 당시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초대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던 김형태 변호사라고 하니, 이러한 법률해석은 더욱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방문진에 대해 권한도 없는, 초법적·비정상적 자료제출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 그것만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  9.  27.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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