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9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한나라당이 제의해서 구성된 국회 국민연금제도개선특위가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래서 내년 2월 말까지 연금개혁방안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나라당이 지난 10월 이래로 계속 국민연금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고, 지금 구성이 되었다. 뒤늦게나마 국회에서 논의하게 되어 다행이다. 여당은 국민연금이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노후보장임을 인식하고, 면피성 회의가 되지 않도록 계속 촉구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ㅇ 부동산 관련 입법은 늘 이야기하지만 한나라당이 제출한 당의 안과 정부가 제출한 8.31 부동산대책안이 지금 협상중이다. 그런데 입법화가 조금 지연되자 열린우리당이 한 목소리로 나서서 한나라당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또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제를 도입하는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둥, 또 한나라당이 부자당이라는 둥 계속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먼저 내놓은 안을 조금 각색해서 내놓은 것이 정부안이다. 그래서 쟁점이 있는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합의하면 되는데 열린우리당은 조금 하다가 차이 나는 부분만 있으면 한나라당의 책임이고, 한나라당 탓이라고 덮어 씌우는 데에는 귀신같은 당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지금 협상의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면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당이라면 안을 내놓고, 또 방법과 타계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조금 하다가 남의 탓으로 돌리는 잘못된 버릇을 고쳐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가 상생국회, 민생국회를 위해 해야 할 것은 다해준다고 하고 지금 농해수위에서 항운노조관계법도 잘 절충해서 어제 통과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당은 뭐든지 야당 책임으로 돌리는 버릇을 고쳐야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문제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 정책위의장단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조금 골격이 잘 안 풀리는 부분은 정책위의장단이 나서서 협상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에 정책위의장단 회담을 지금 제의한다.
ㅇ 그리고 12월 8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북한인권국제대회에 수많은 해외저명인사가 참석하는 등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런데 정작 주최국이자 이 문제의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이다. 주인은 없고, 손님만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금 인권은 보수, 진보인 이념을 초월한 인류 보편의 절대적인 가치이다. 수백 수천만 북한 동포의 인권문제를 외면한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와 진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번 행사가 성공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범사회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또 국회에서는 이 대회가 열리기 전에 북한인권법안들을 일단 상정만이라도 해야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서병수 정책위의장>
ㅇ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지난 8월 31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면서 그 관련 법안들이 제대로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는 탓으로 부동산시장이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책임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히고 싶은 것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문제, 재산세 1가구 2주택을 50%증과하는 문제, 세대별합산을 하는 문제 등은 이미 8월 31일 부동산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7월 중순에 한나라당의 부동산대책위가 가동이 되어서 한나라당 당론으로서 발표한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다만, 그 이후 8.3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을 기준시가를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는 문제 등을 여당측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9억원이냐, 6억원이냐 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취지는 여당과 한나라당이 같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적용대상 가구 숫자의 문제인 만큼 재경소위에서 얼마든지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관세법안이나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에서도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 그런 의미에서 원내대표께서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제의했는데 공식적으로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께 빠른 시간안에 부동산세법에 관련된 문제를 포함해서 미묘하고 민감한 법안, 예산삭감에 관련된 문제까지 포함해서 여야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의한다.
ㅇ 어제(28일) 예결위 계수조정회의가 10시부터 시작했다. 소위심의결과 법사위, 정무위, 재경위, 통외통위의 기본 4부처에 관해서 기본기획예산처 조율 이후에 나온 법안을 가지고 삭감대상만 이야기해서 약 563억 7700만원을 삭감하는데 일단 합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 아침에 MBC의 손석희씨가 진행하는 ‘시선집중’을 들으면서 인식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느껴서 말씀드린다. 송영길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약 60%는 월 100만원정도 밖에 안낸다. 마치 100만원은 적기 때문에 늘려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깜짝 놀랐다. 만약 세금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면세점의 근로자들이 100만원이 아니라 한달에 1만원씩만 세금을 더 내어도 국가적 재정이 1조5천억원 이상 좋아진다. 이것은 100만원 내는 것의 1/10도 안내는 수준이다. 그래서 세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물려도 된다고 하는 식의 접근방법은 적어도 국회에서 내면 안된다. 세금은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가 즉 세금부과된 효과가 정확히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그 제도 도입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9억에서 6억원으로 낮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종합부동산세는 투기잡는 세가 아니고 부유세적 성격이다. 왜 이런 세금에 마치 강남의 집값 들먹이는 것이 이 세금에 대해 협의가 잘 안되서 하는 것처럼 말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의 문제는 정치공세로 하지말고 경제적으로 따지자는 제의를 하고 싶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9억원을 6억원으로 낮추는 문제는 재경위에서 논의하면 되는데 정말 종합부동산에 대해 투기방지, 부유세적 성격을 감안한다면 저는 정부 여당에서 이것에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본다. 테헤란로나 시내에 있는 예를 들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업무용 빌딩은 모두 종합부동산세에서 빠지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에 들어가지만, 테헤란로에 빌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에서 빠진다. 왜 그렇게 정했냐하면 이것은 기업 활동에 전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명분이었다. 그런데 합산과세를 하면 자기가 살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 두집을 더 가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나머지 집은 임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전가가 무서워서 종합부동산세에서 빼주면서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가가 안되니까 이것은 세금을 내려도 좋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 전가가 왜 안되겠는가. 바로 그런 점을 우려해서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은 이런 접근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것 검토 할 수 있다. 그러나 검토하기 전에 극단적인 예로 집은 4채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중 1채는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지만, 나머지 3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면 이것은 100% 세 들어있는 사람에게 전가된다. 100%가 아니더라고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전가 때문에 문제를 본다면 이 세금에 앞서 오히려 기업들이 들어가 살 집 없는 서민보다 기업들이 협상력이 있다. 정부에서 이런 세금을 만약 제대로 적용한다면 테헤란로의 업무용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 그 문제를 한나라당이 정식으로 제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선후가 뒤바뀌었고, 목적과 효과에 대한 분명한 제시가 없으면서 마치 100만원이하는 내도된다는 식으로 그것을 가지고 한나라당이 이야기 하느냐 하는 것은 지극히 정치공세적인 잘못된 문제제기라는 점을 정부 여당에 지적하고 싶다.
ㅇ 수능시험 부정자 때문에 고등교육법개정안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11월 16일날 처리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렇다. 과거의 고등교육법은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부정행위를 하면서 치른 시험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었다. 그러니까 올해만 넘어가면 내년에 또 응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감행할 유혹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해서 수능 전에 급히 개정했는데 고친 내용은 올해만이 아니라 그 다음해까지 응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다음해에 응시자격도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다. 그런데 거기에 핸드폰을 구체적으로 가방에 넣어놓아 발각되어서 다음해까지 시험을 못보게 하는 문제는 교육부에서 대통령령으로 단순부정행위자, 상습부정행위자 등 몇 개의 기준이 있다. 시행령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국회에서 법이 잘못 고쳐져서 법개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다. 교육부에서 시행령상의 구조조정이 교육부 차원에서 되고, 지금 아마도 단순부정자로 볼 것인가, 상습부정자로 볼 것인가, 고의적으로 여러가지 사전경고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고의부정행위자로 분류해서 상당히 무겁게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정부에서 운영하는데에 따른 문제로 보여진다. 이 문제는 한나라당도 전혀 고의성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해까지 가혹하게 충분히 정상을 참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해 시험까지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그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구제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법을 개정해서 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은 지적한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ㅇ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과 야당사이에 마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것처럼 일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고, 그 보도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특정인들의 쿼트를 따서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개인적인 소신에 의해서 8.31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합산에 관해서는 위헌이라고 하는 법률적인 확신을 가진 분들이 꽤 있다. 그런 분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자기의 법률적 소신마저 꺾고,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아시다시피 12월 1일부터 인별합산 9억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들어간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해야 될 대상에 대해 자진납세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국세청에서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세이다. 이 재산세에 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납부고지서를 보내왔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만큼은 100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알아서 계산해서 신고하라. 그리고 잘못되는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식의 오만방자한 국세행정을 펼치고 국세청장을 한나라당 간사가 공식적으로 여당간사인 송영길 의원에게 국세청장을 재경위 상임위원회에 출두시켜서 준비상황을 점검해보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여당에서는 거기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국세청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준비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왜 100만이상의 납세를 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자진납세를 요구하는지, 또 만약 종합부동산세가 체납이 되었을 경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전부 압류할 것인가. 그리고 공개처분을 할 것인가. 또 8.31대책에 따른 세대별합산을 할 경우, 그 세대별합산을 해야 될 재산에 대해 일부가 체납이 되었을 경우 그 세대별 전체에 대해 모두 압류하고, 공개처분을 할 것인가. 이것이 과연 헌법에서 정해놓은 비례원칙에 합당한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을 전부 점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 여당은 지금까지도 국세청장의 재경위 출석을 확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일부 한나라당의 재경위원들 중 개인적인 법률적 소신에 의해 세대별합산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두고, 마치 한나라당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일방적으로 언론 앞에 매도하는 집권여당의 일부 의원들의 행태는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 가까운 예로 자이툰파병에 대해서는 여당의 실질적인 당 총재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여당에 대해 협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께서는 자발적으로 자이툰파병 반대를 노골적으로 외쳤던 그런 여당이 아닌가. 그러니까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소신이 확고한 경우 그 의사를 표현한 것을 가지고 마치 당론에 반대한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성숙한 의회 구성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 아울러 여당의 재경위원회들은 하루 빨리 국세청장을 출석시켜서 종합부동산세 시행과정,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 답변을 확실히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ㅇ 청와대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파란닷컴’과 업무제휴를 맺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즉 파란닷컴에 청와대의 섹션을 신설해서 정부부처별로 흩어져있는 각종 정책을 한눈에 보여주고,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고, 모든 국가의 정보를 총괄하고 있는 청와대가 특정 상업사이트에 독점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언론매체와의 형평성에 극히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와대가 정보를 가공해서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일방적인 정권홍보매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올해 각 부처의 국정홍보비가 1,306억원이나 계산되어있다.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국정홍보처로도 모자라서 상업포털사이트까지 동원해서 또 하나의 정권홍보기구를 설치하려는 의도로 이는 마땅히 철회되어야한다.
<정인봉 인권위원장>
ㅇ 지난번 회의때 말씀드린 도청피해를 원인으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실무 작업이 마무리 되어 내일 중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이 단순히 회고적, 보복적, 정파적,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소송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앞으로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도청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이전에 잘못한 점이 있다면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겸허한 반성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재엽 지방자치위원장>
ㅇ 어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불법도감청 의혹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국회차원의 자료제출과 감사원의 감사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것에 대해 국정원에서 해명하는 보도를 냈는데 그 내용은 오히려 더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이 있다. 해명한 내용 중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감청허가영장에 유선, 무선 전화가 동시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영장 한건에 통신사 협조는 두건이 되어있다고 발표했는데 제가 발표한 내용은 유선전화만 해당되는 것이고 무선전화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선전화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 감청 통화 제한을 하는 것은 대통령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데 대통령 승인은 수사기관들이 모두 국정원을 통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된다. 대통령 승인사항이 여기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청와대와 국정원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국정원에서 알아보라고 하고, 국정원에서는 자료제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실무적으로 유선통신사업자로 보았을 경우 대통령승인사항도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면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기정 소위에 자료청구를 해서 정부 여당이 받아줄 것을 촉구하고 다시 받아주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감사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정훈 정보위원장>
ㅇ 어제 수능부정시험과 관련해서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수능시험을 담당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정무위원회의 산하기관이므로, 제가 정무위 간사로서 법안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현행 고등교육법을 보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조건 2년간 즉 올해 뿐만 아니라 다음해까지 수능시험을 못보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관습상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대학에 가고자 하는 분들이 2년 동안 시험을 못치게 할 경우, 그 사람들의 인생이나 그 가족들의 고통이 어떤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세분화해서 단순부정행위를 한 사람, 조직적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달리해야 하고, 단순히 실수로 휴대폰이나 MP3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무조건 부정행위로 간주해서 2년 동안 응시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그냥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강도로 간주해서 당신은 강도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자기 아버지 옷을 입고 갔는데 마침 휴대폰이 있는 줄 모르고 긴장해서 벨이 울리는 바람에 적발되어서 응시자격이 박탈된다는 등, 또는 경기도의 MP3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억울한 경우라고 본다. 가지고 있다가 부정행위에 아무 관계없이 지도교사가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그것을 부정행위로 간주해서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조금 세분을 해서 처벌이라기 보다도, 2년 동안 응시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처벌위주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좀더 구분을 해서 대응하고, 억울한 응시생에 대해 내년에 시험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개정안을 내고자 한다.
2005. 11.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