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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3-06-02

6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MBC 압수수색을 방송장악으로 규정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 소위 방송법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면직과 압수수색 모두 명백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일어진 일로 민주당이 방송장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6월 국회에서 방송법을 통과시키려는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 방송법의 실상은 친민주당 언론노조 성향의 인사들을 KBS, MBC, EBS 이사로 만들어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파업 조장으로 기업을 노동조합의 발밑에 두려는 노란봉투법, 친민주당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방송법도 좌편향 세력의 언론장악을 위한 총선용 기획에 해당한다. 이는 공영방송이 중립적으로 균형추 역할을 하길 바라는 국민들의 뜻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주당은 2021년에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려다 나라 안팎에서 대대적인 비난을 받은 바가 있다. 이런 전적이 있기에 인제 와서 언론자유를 내세운다 해도 방송법 개정에 담긴 나쁜 의도를 국민들은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간호법으로 5월 국회가 홍역을 앓았는데도 민주당은 언제까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노리고 무리한 법안을 추진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방송법 강행으로 대통령께서 불가피하게 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그로 인한 혼란의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입법폭주는 불필요한 국력 소모와 국민의 정치 불신을 낳을 뿐임으로 부디 민생현안으로 돌아와 6월 국회를 민생의 시간으로 만들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다시 거부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투표 논란이 일어났을 때도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적이 있다. 선관위가 내세우는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로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조항이다. 또한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범위를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로 한정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의 대상이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위의 헌법 조항은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관위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관련 조항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이며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라 할 것이다.

 

더구나 선관위가 독립성을 방패로 내부적으로 온갖 비리를 저질러왔고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능력마저 상실한 게 분명해졌다면 외부기관의 감사를 자청해서 받는 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의 도리일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상 감찰 책임자인 사무총장도 사퇴한 상태이다. 선관위가 진정한 개혁 의지가 있다면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선관위는 이번 기회에 기관의 존재 이유를 물을 만큼 중대한 잘못을 이번에 저질렀다.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국회의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 보인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까지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하루라도 빨리 실시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풀어드리는 길이 될 것이다. 또한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관건이다. 선관위의 자세로 볼 때 불성실하게 응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꼼꼼하게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민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중앙선관위가 아빠찬스에 형님찬스 의혹까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다. 헌법상 독립기구 운운하며 셀프 조사한다더니 이제는 조사기관을 쇼핑하겠다고 한다.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는 받겠다며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겠다고 한다. 아빠찬스 고용세습 조사받는 것도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인가. 선관위가 독립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지만 독립성은 선거 사무에 관한 것이지 채용 비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선관위가 지난 2019년 정기감사 때 불공정 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은 뭐였는가.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는 것인가.

 

감사원은 이른바 아빠찬스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 직무감찰이 가능하다는데 선관위는 독립기관임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맞고 선관위가 틀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감사원법 해석이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와 관련하여 감사원법 제243항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만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들 3개 기관 외에는 모두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만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다.

 

게다가 직무감찰 제외 조항은 지난 95년에 개정되었으며 이 조항이 논의되었던 941222일 법사위 회의록을 보겠다. 이에 따르면 입법 작용, 사법 작용 두 가지는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상 당연하나 선관위의 선거 작용이라는 것은 집행 작용에 속하고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 이런 논의 끝에 선관위가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서 빠진 것은 바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정한 감사원법 개정의 취지일 것이다.

 

2019년 선례에서나 감사원법의 직무감찰 제외 조항이 개정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 더욱이 선관위가 받겠다고 한 권익위 조사도 사실상 반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곪을 대로 곪은 치부를 숨기려고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식의 얄팍한 꼼수를 부린다면 쇄신은커녕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선관위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관위가 감사원법조차 오독해서 조사기관을 쇼핑하듯 고르겠다는 것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즉각 수용해 환부를 모조리 도려내야 한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제 자정 능력을 상실한 만큼 권익위 조사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성실한 일반 직원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고 일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통장두둑 미래든든 청년도약계좌가 이번 달에 정식 출시된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 정책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이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기여금을 매칭해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는 금융 상품이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로 사회의 첫 출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부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도 상세히 홍보해 주기 바란다. 특히 소득이 낮은 청년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과 청년들이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적극 마련했으면 한다. 청년도약계좌를 직접 판매할 예정인 금융권에서도 청년들자산형성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 공헌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협조를 당부한다.

 

<이철규 사무총장>

 

돈 봉투 전당대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의식체계,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출자로 의심되는 MBC 기자에 대한 수사를 언론탄압이라고 왜곡시키는 모습, 칼까지 쇠파이프까지 들고 폭력시위를 자행하는 노동단체에 대한 대응을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의식체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급기야 이재명 대표는 경찰의 고공농성 대응과정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다시 야만과 폭력의 시대가 도래했다’, ‘폭력적 저항을 유발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또다시 망언을 퍼부어댔다. 이재명 대표가 불법과 폭력에 대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말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정글도 시위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한국노총은 현장의 정글도가 있었던 것은 맞다 시인하면서도 쇠파이프만 사다리차에 몇 차례 내리친 게 전부니 쇠파이프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잠시 사용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된 영상을 보면 먼저 경찰을 향해 여러 차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가격하는 장면이 버젓이 찍혀있다. 오히려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안전장치 하나 없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고공농성을 하던 간부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과잉진압 운운한다면 불법을 방조한 행위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언행이다.

 

엊그제도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노총 집회에 경찰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민노총은 도로 점거는 물론이고 분향소까지 불법으로 설치했다. 그러면서 경찰에게 정권의 개니,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니 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공권력을 대놓고 모욕하고 있었다. 과연 누가 죄인인가.

 

이재명 대표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불법폭력이라는 범죄행위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지 말라. 경찰이 법을 집행하면 폭력적 대응이고 노조가 불법폭력을 자행하면 정의로운 저항인가. 집회의 자유를 앞세워 벌어지는 불법에 엄정 대응하는 것은 공권력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다. 그것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먼저 불법시위를 시작하고 폭력하고 대응한 노조가 아닌 정당하게 대처한 경찰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노조의 폭력적 저항을 부추기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안을 바라보는 공당 대표의 인식 수준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재명 대표는 공권력을 무참히 짓밟고 시민의 일상을 빼앗아가는 법치의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킨 책무가 1야당에게도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531일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브리핑이 있었다. 이에 대해 원자력 전문가들은 전문가의 눈으로 현장을 직접 파악한 성과가 있었다. 현장 시설이 잘 운용되는지 시스템 차원으로 점검한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런데 출국 전부터 연일 비난을 이어오던 야당은 결국 시찰단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 근거없는 비판에 나섰다. 그러면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를 정부에 요청하기까지 이르렀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잠정조치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문제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로만 검토를 지시했다가 실제로는 조치하지 않았던 사안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야당이 되더니 이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처럼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못 하던 것을 야당이 되더니 갑자기 추진하라는 것이다. 최종 결과야 어떻게 되든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야당은 지난 주말 서울에서 서명운동한 데 이어 이번 주말에는 부산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행사를 갖겠다고 한다. 과학적 근거 없는 선동으로 국민들의 불안감만 야기시킬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민들과 횟집 등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당 대표 사법리스크, 쩐당대회, 코인게이트 등 본인들에게 향한 비난을 외부로 돌리고자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삼는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 선동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우리나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각하다. 24530일 용인 70대 남성이 138분 동안 12곳 병원에서 거절당하고 길에서 사망했다. 233월 대구 중학생도 같은 이유로 문제가 되었다. 지난 수요일 531일 당정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협의 내용대로 빠짐없이 실천되고 효과가 조속히 나타나길 기대한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협의하면서 파악한 우리나라 응급 의료에 대한 시급한 문제와 개선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응급실 뺑뺑이 가장 큰 원인은 긴급한 환자를 어디로 이송해야 하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데 있다. 환자 이송을 위해서는 병원에서는 현재 환자 이송 시점에 가동 가능한 병실과 투입 가능한 의사, 병원 내 필요한 의료장비 확보 현황을 실시간 파악 가능해야 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이러한 각 병원의 세 가지 응급 의료정보를 실시간 받아 적합한 상황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병원이 응급 의료정보를 실시간 파악하고 이를 바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전달한다면 환자 이송 출발 단계부터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사안이 해결되어야 한다. 각 병원은 세 가지 응급의료정보를 파악할 인력이 필요하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전국 권역 응급 의료센터 40개와 지역 응급 의료센터 131개에는 가동 가능한 병실, 투입 가능한 의사, 병원 내 필요한 의료장비 확보 현황 정보를 전담해서 파악하는 응급의료정보 관리자를 두고 있다. 각 병원에서 24시간 빈틈없이 세 가지 응급의료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3교대, 휴일 등을 고려할 때 최소 4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명을 두고 있다. 응급의료정보관리자가 퇴근한 이후는 전혀 정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최소 4, 응급의료정보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예비비 투입 또는 최소 2024년도 예산에는 반영될 것을 촉구한다.

 

각 병원은 세 가지 응급 정보를 의무적으로 중앙응급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응급의료법 제28조에는 병원에서 세 가지 응급의료정보를 의무적으로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임의 규정인 것이다. 병원에서는 세 가지 응급의료정보를 의무적으로 실시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공하도록 응급의료법 개정을 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응급의료정보를 실시간 파악할 응급의료관리자 예산 515억원을 추가로 예비비나 2024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 또 연내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병원에서 응급의료정보를 의무적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공하도록 하겠다.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고 꼼꼼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최근 매독균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매독은 매독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만성 성병으로 심장과 신경 등에 이상이 생겨 실명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2022년 매독 발생 신고 건수는 21년 대비 19% 증가한 401건으로 증가했으며 2030대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매독은 4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표본 감시대상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부터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매독을 3급에서 4급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전수 감시대상에서 제외됐다. 표본 감시대상은 일부 의료기관을 표본 감시 기관으로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질병청이나 관할 보고서에 신고하는 표본 조사이다. 반면에 전수 감시대상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 발생을 사례별로 당국에 의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매독은 중증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간 전파 가능성이 있어 발생 초에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수감시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난 517일에 매독을 3급 감염병으로 조정한 내용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승재 정책위부의장>

 

민주유공자법 제정보다 우선하여 시급한 것은 고령의 전몰군경 예우와 보상 강화이다. 2023년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원년이자 정전협상 및 한미동맹 70주년이다. 6월은 현충일, 6.25 전쟁 발발일, 2연평해전 승전일 등이 있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6.25 기념행사에 불참했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북한의 눈치를 보며 야간에 몰래 6.25 전쟁 기념행사를 시행하고 자화자찬했던 것도 모자라서 2021년에는 6.25 전쟁 71주년 기념식에 불참하고 미국 타임스 인터뷰에서 김정은을 매우 정직하고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송하며 허울뿐인 평화를 부르짖어 6.25 전쟁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20206.25 기념식에서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며 헌법의 가치를 훼손했다. 현재 민주유공자법 제정도 사회적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이지만 고령의 6.25 전쟁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그 유가족의 예우와 보상에 대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전용사의 희생이 정쟁의 희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 이상 현실의 정쟁 때문에 과거의 헌신이 훼손되거나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영식 원내부대표>

 

후쿠시마 방류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우려를 이해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교육자이자 과학기술자로서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 정부여당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사실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어제 1일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방류 관련 간담회에서 정부가 일본의 해양투기, 환경파괴, 생명위협 행위에 대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였고 수산업계뿐만 아니라 횟집과 같은 자영업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 중이며 손님이 급감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발언하는 등 또다시 확인되지 않은 원전공포로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정부여당을 공격하려는 기만적 정치행태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결과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IAEA5개 국가의 8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교차 분석한 1차 결과는 유해한 추가 핵종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추가적으로 IAEA 주변 바닷물과 어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일본 모니터링 체계를 평가하는 추가 보고서도 낼 예정이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1차 결과만 보지 않고 2, 3차 시료 분석 결과와 다음 달쯤 나올 IAEA의 최종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결론을 발표할 것이다. 엊그제 31일 환경부가 공식 발표한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건강조사 결과 또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과학적 결과가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데이터가 잘못되었다 또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원하는 답이 아니었다고 화풀이하는 모양새이다.

 

민주당은 떼를 쓸 게 아니라 주민들을 상대로 공포와 괴담을 선동한 점에 대하여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후쿠시마 방류 분석 결과에 대해서 또 본인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다고 선동할 것인가.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민생과 국민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선동을 멈추고 정부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하루빨리 이 논란을 불식시켜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유상범 정보위원회 간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 자주통일민중전위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 항고했다고 한다. 창원 간첩단뿐만 아니라 제주ㅎㄱㅎ간첩혐의자들도 지난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기도한 간첩혐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법을 악용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검찰 송치 후에는 이들은 검찰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묵비권 행사 및 단식 투쟁을 벌였다. 재판에서는 제출된 모든 증거에 부동의하며 기울어진 김명수 코트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 대한민국 체제전복 세력의 지연 전략은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농락하고 무력화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간첩죄 적용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을 수령하고 지령을 받아 반정부 투쟁을 일삼고 북한을 찬양하며 각종 정보를 수집 전달해도 기밀성을 따지며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요구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수사 정보가 공범들과 북한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향후 수사에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안보는 작은 구멍에도 붕괴하는 댐과 같다. 정상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반국가 행위, 이적행위를 한 간첩들에게 국민참여재판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 5년간 대공수사권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간첩단은 민노총 전교조 등을 비롯해 우리 사회 어디에나 활개를 치고 있다. 대공수사 공백을 메울 대안과 낡았다고 공격받는 국가보안법 체계도 정비해 그동안 간첩에게 너무 관대했던 대공 관련 형사사법체계 또한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지난 30일 대법관 후보 추천인은 7월 중순 퇴임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8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8명의 후보 중 김명수 대법원장은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게 된다. 이번 인사는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인사 제청이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또한 김명수 사법부 6년간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국민의 열망과 기대감도 상당하다.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것이다. 김명수 사법부의 6년을 돌이켜보면 사법부의 흑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법사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이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주요 요직에 앉혔다. 이뿐만 아니라 대법관 역시 14명 중 7명이 우리법, 인권법, 민변 출신으로 채워서 사실상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신뢰는 무너졌고 결과는 엄중한 법의 잣대와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이 연속이었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모든 법조인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황당한 법리를 토대로 한 무죄 판결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선 출마의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12개월 동안 본안 심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01월에 기소된 이후 3년이 넘도록 아직도 1심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을 허탈감과 좌절감에 빠트린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재판 역시 1심 판결까지 무려 32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공정과 중립은 법원의 생명이다. 부디 이번 대법관 인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무너트렸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로 세우고 비정상화된 사법부를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산자부에서 무역수지를 발표했다. 5월 수출은 전년 대비해서 15.2% 감소를 했고 또 수입은 14% 감소를 했지만, 무역수지 전체가 2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서 지금 현재 15개월 연속해서 적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우리 최대 수출 효자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감소폭이 36.2%에 이르고 있어서 수출 다변화가 아주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서 어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지난 미국 국빈 방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국가 전략 기술 범위에 바이오 의약품 핵심 기술을 추가하도록 그리고 바이오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수출 육성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서 국회 우리 조세소위에서 최대한 빨리 관련되는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선관위가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또다시 거부하고 있다. 지난 531일 선관위가 발표한 신뢰 회복 방안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여론 무마용이 아니었는가 그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기관의 최상부부터 실무 라인까지 집단적으로 채용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기관을 감별할 자격이나 있는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을 내세우며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제외되는 공무원 소속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이다. 이것은 야당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팩트이다. 작년 야당은 선관위를 감사원의 감사기관에서 제외기관으로 명시하자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냈다. 즉 현재로서는 제외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선거관리를 감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 행정 실무를 감사하겠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괜찮은데 유독 감사원만 안된다. 영 이상하고 찝찝한 상황이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우리 선거가 지니는 상징성과 그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선관위만큼은 공정하고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잣대를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비리, 부패 감사의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감사원만을 애써 거부하는 선관위의 모습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선관위 사상 초유의 위기이다. 기관 내 최고 책임자인 사무총장 사무차장이 동반 사퇴했다. 아빠찬스를 넘어 형님찬스까지 드러나는 특혜채용의 의혹이 보인다. 특혜채용 의혹의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책임 있는 기관장으로서 진정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도 감사원 감사를 신속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23. 6. 2.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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