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법안이 지난달 3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법안 1소위원회를 열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곳곳에 난립하며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서로를 향한 증오 문구로 인해 정치 혐오를 조장했던 현수막을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토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선제적으로 정쟁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고, ‘신사협정’을 체결해 협치의 길을 트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앞으로도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먼저 제안한 정쟁 중단과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에 힘쓸 것이며,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21대 국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야 협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에서 멈추어선 안 되며,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이어져야 한다.
민주당도 다수 의석을 지닌 거대 정당으로서 그 길을 위해 힘써주길 기대한다.
2023. 11. 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