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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률적 명예 회복’은 법치 부정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11-0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의 뜻을 내비쳤다.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을 이야기하며, 본인과 가족이 법률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과 소명, 호소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궤변에 가깝다.


조 전 장관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혐의들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본인이 법정에서 주장한 해명과 소명, 호소를 들은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울한 감정만 토해내며 법치를 부정하는 것은, 강단에서 법을 가르쳤던 학자였던 조 전 장관이 보여선 안 될 추한 모습이다.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보궐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치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기본적 이해 없이, 본인과 가족의 명예 회복을 하겠다면서 선거 출마를 선택한 것에 국민이 공감하겠는가.


당선이 곧 명예 회복의 길이라는 것은 법치 부정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가릴 수는 없다. 조 전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성찰과 반성뿐이다.


2023. 11. 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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