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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법행위 면죄부 ‘노란봉투법’, 민주당은 산업계 절규는 왜 외면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11-11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산업계 우려가 큽니다.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처음 논의됐던 시점부터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기업들은 벌써부터 이 노란봉투법이 입법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제조업체 대상 의견 조사 결과, 10개 기업 가운데 9개에 가까운 기업은 노란봉투법이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 구제법이 될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2023. 11. 11.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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