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 지연을 위해 ‘꼼수 기피’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법관기피신청 항고가 기각되자 지난 27일 A4용지 38장 분량의 재항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 기피신청 인용으로 재판부가 바뀌든, 시간지연으로 재판부가 인사이동을 하던, 무조건 현 재판부는 아니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모종의 의도가 드러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재판부 쇼핑’을 하겠다는 만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도한 기피신청의 남용은 실체적 판단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는 소송 지연의 도구로 전락하게 할 우려가 큰 행위이다.
게다가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와 여러 혐의에 관해 공모 의혹을 받는 만큼, 내년 총선 전까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지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전 부지사는 더 이상 국민과 법의 눈을 가리려는 꼼수와 변명은 그만두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임을 직시하라.
2023. 11. 2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배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