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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재표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1-31


오늘로써 쌍특검법을 재의요구한 지 26일이 지났습니다.


재표결은 고사하고 민주당이 호언장담하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부당한 법률안을 의결했을 때 대통령이 재의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입니다.


거야의 일방적 횡포 속에 절차와 내용을 모두 어긴, 허점투성인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법률을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대통령이 거야의 헌법과 법치 파괴 행위에 동조한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의 재의결을 요구하면 국회는 지체없이 법안의 재의결과 폐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의결을 요구받은 법률안을 즉시 상정하지 않는다면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권력분립의 정신이고, 오랜 관례였습니다.


다수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재투표에 부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대통령의 국회 견제권을 형해화하는 ‘위헌’입니다.


민주당이 쌍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을 저울질한다는 것에서 이미 쌍특검법의 불순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총선용 정쟁 유발’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재표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재표결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청구하겠다던 권한쟁의심판은 어떻게 되었는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4. 1. 3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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