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한나라당 박재완의원은 국회개혁의 방향을 행정부를 견제하고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일하는 국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깨끗한 국회”, 민의수렴을 확대하고 의정 투명성을 제고하는 “열린 국회”로 삼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치관계법 4건을 발의함.
-국회법, 공직선거법,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예산정책처법 -
1. 국회법: 쟁점법안에 대해 3/5 의결정족수 적용, 공론 활성화, 대화와 타협 촉진
-쟁점법안의 경우, 단순과반수의 의결정족수는 너무 낮고, 2/3 의결정족수는 너무 높아 여?야의 타협과 절충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소수당의 물리력을 동원한 저지와 다수당의 날치기 시도 등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국회의 중요안건을 처리할 때 공론을 활성화하고 대화와 타협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과 EU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다음의 경우, 3/5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1) 국가보안법 등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2) 국회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와 관련된 중대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3) 새로운 세목 또는 부담금을 신설하는 법률의 경우(단순한 명칭변경의 경우를 제외함)
4)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2. 공직선거법: 공약등록제 및 실행비용추계서 제출 의무화
- 공직선거 출마자들의 무분별한 공약남발과 당선 후 공약의 무리한 이행을 위한 불합리한 예산편성 등을 지양하기 위해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시 선거공약과 함께 선거공약의 실행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
3. 국회입법조사처법: 중립성 보장, 처장의 임기제, 의회입법 및 행정입법 조사분석, 4급이상 공무원의 공모에 의한 선발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외에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역량을 갖춘 입법조사처 신설 필요
-입법조사처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구성
-입법조사처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보다 전문성을 지닌 특수경력직 공무원 위주로 공채
-상임위 단위의 입법지원 강화
-상임위별 입법지원인력을 8~9명에서 20명 수준으로 확충
-늘어나는 입법지원인력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임명
하는 교섭단체별 정책연구위원으로 충원하여 정책경쟁의
인적 인프라 구축
-엽관제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법조사처 공무원의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위원회간 순환보직을 최소화
-본 제정안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처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며 4급 이상 공무원을 선발할 경우 공모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입법 뿐만 아니라 행정입법에 대한 조사와 분석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4. 국회예산정책처법: 독립성 강화, 처장의 임기제와 4급 이상 공무원의 공모에 의한 선발
-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고 처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며 4급 이상 공무원을 선발할 경우 공모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함.
- 미국은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 처장의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하고 있음.
[참조]
의결정족수의 다양화
1. 최적 다수결(optimal majority)
1) 만장일치는 대안의 작성에 과도한 비용 소요
-OECD의 경우 형식적으로 만장일치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별회원국의 소수의견을 통한 일부규범의 적용배제를 허용하고 있음.
2) 2가지 고려요소
- 외부비용(external cost): 통과시 반대자들의 효용(만장일치의 효용 - 통과될 경우의 실제 효용) → 원점에 대해 볼록한 U자형 곡선의 왼편
- 의사결정시간비용(decision-time cost): 대안의 수정, 반대자 설득에 소요되는 비용 → U자형 곡선의 오른편
- 두비용의 합계는 U자형 포물선. 포물선 극소점이 최적다수
3) 보통 안건
- 최적다수가 과반수 이하이면, 반대안건도 통과 가능
→ 단순 從多數는 투표의 실효성 없음. ∴ 과반수는 되어야 함.
→ 효용극대화(찬성자 효용 증대, 반대자 효용 감소)를 위한 수정 여유
4) 특별안건(모두에게 중요): e.g., 대통령 탄핵, 헌법 개정
- 외부비용이 높음: 포물선 북동향 이동. 단순과반수 이상
(2/3 등) 필요
2. 헌법과 국회법의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2/3 찬성: 헌법개정안 의결, 의원 제명,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의원자격상실 결정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장?부의장 선거, 계엄해제 요구,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탄핵소추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찬성: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 재의결, 번안동의 의결
3. 선진국의 특별 의결정족수
1) 통상 의사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의결정족수는 출석 과반수이나 아래 경우는 특별 의결정족수 적용
- 헌법 개정
- 내각 불신임이나 대통령 탄핵 등 총 선거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
- 의원의 제명?자격상실 등
2) 일본
- 중?참의원 재적의원 2/3 찬성: 헌법 개정 (「일본국 헌법」제96조)
- 「헌법」「국회법」과 「중의원 규칙」등에서 출석 2/3를 규정한 경우 각 원(참의원, 중의원) 회의 비공개 (「일본국헌법」제57조;「국회법」제62조)
의원의 자격쟁송 판결(「일본국헌법」제55조;「중의원규칙」제198조)
의원의 제명 결정(「일본국헌법」제58조;「중의원규칙」제246조)
중,참의원간 이견이 있지만, 중의원 출석 2/3로 통과된 법안은 법률로 인정(「일본국헌법」제59조)
3) 프랑스
-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헌법 제68조), 양원간 이견이 있는 안건의 하원 단독의결(헌법 제46조) 등은 재적 과반수 찬성이 의결정족수
4) 미국
- 하원이 조세비율 증가안을 통과시키고자 할 경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5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규정
5) EU
- 헌법에서 가중다수결제(회원국 수 55%, 찬성국 인구 65% 이상)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