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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당 통합과 미래를 위한 특위 및 법사위원 연석회의 결과
작성일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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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통합과 미래를 위한 특위? 黨 법사위원 연석회의 결과

 

1.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들고 검찰을 권력의 뜻대로 움직이는 시녀화 하려는 의도를 직접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다.
 
2.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천장관의 주장은 그가 2001년 10월에 참여연대가 국회에 청원한 이사건 지휘권발동의 근거인 검찰청법 제8조 폐지안을 국회에 소개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근거없다.

 

3. 인권을 보장하고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지키려는 것이라는 주장은 그가 이전에 불구속수사의 일반원칙을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하여 검찰에 강조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강정구 교수를 봐주기 위한 구실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

 

4.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고 권력의 주문대로 따르지 않는 검찰에 대해여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내세워 협박하는 것이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독립성 확보가 요체인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이다.

 

5. 이에 한나라당 통합과 미래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연석회의 열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①. 법사위에 천장관 지휘권행사의 부당성을 밝히고 시정을 요구한다.

 

②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이 사건 경찰?검찰 수사담당자들로부터 수사경위나

   이 사건의 본질을 철저히 규명한다.

 

③ 공청회 등을 열어 전문가들로부터 검찰청법 제8조의 문제점과 존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2005.10.17


통합과 미래를 위한 특위? 黨법사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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