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원내

원내

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공직자 윤리법 등 11월 8일 국회상황
작성일 2005-11-08
(Untitle)

정부의 UN 북한인권 결의안 참여 촉구결의안 관련 통외통위가 오늘 14시부터 예산안 기금운영 계획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결의안도 함께 올려서 처리하려고 간사간 협의를 시도했으나 열린우리당이 적극적이지 못해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신 통외통위 전체회의를 14일 하루 더 열기로 했다. 14일 전체회의시 법안심사와 함께 결의안 상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14일 결의안이 상정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16일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결의안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UN이 17일 이후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므로 17일 이전에 채택해야한다
한나라당은 결의안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열린우리당도 하루빨리 북한인권에 관한 당 입장을 확실히 결정을 하고 인권문제에 대해서 적극 동참하여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공직자윤리법 관련 최근 김한길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알다시피 법안을 발의한 경우 회람을 돌린다
그런데 보통 같은 당 의원에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게 되고 다른 당 의원들은 의원실에 오는 안건이 굉장히 많고 일정이 바쁘면 못챙기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김한길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그런데 마치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반대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 같아 유감이다

 

사실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같은 내용 오히려 더 강화된 내용의 법률안이 이미 한나라당의 이인기 의원이 지난 3월 29일 발의했다

 

이인기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안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재산공개를 해야 할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최근 10년 동안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김한길의원의 5년보다 기간도 더 길고 재산등록의무자와 소명자료 제출의무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가진 의원들은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고 위헌소지가 없다고 생각한 의원이나  법안 취지에 동감한 의원들은 발의에 동참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

 

소급입법이란 것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서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헌법13조2항에 대한 것이다

 

세 번째로 내일부터 대법관 후보 인사 청문회가 개최된다. 인사청문회 위원장에는 이재오의원, 간사 이재웅의원이 선출됐다

청문위원은 하루 4분씩 추가 되는데 김황식 대법관후보에 대해서는 박세환, 박승환, 김재원, 박순자의원이 박시환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는 김재원 주호영 유기준 김기현의원이, 김지영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는  박세환 박승환 주호영, 유기준의원이 수고하게 된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기간도 종래와 달리 늘어났다. 과거에는 대법관 후보 1명당 하루씩 했으나 이제는 3명에 대해서 5일에 거쳐 좀더 심도 있는 검증하게 된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대통령과의 코드인사 문제와 이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성의 침해 부분이다. 이 부분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포함해서 검증을 할 것이다.

 

감세안에 관련 재경위원 중심으로 10시40분에 간담회가 있을 것이다.

 

2005.11.8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