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인권 관련 국회 통외통위원회가 14일날 열린다.
통외통 위원회에서 최대한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이 합의에 의해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그런데 만약에 통외통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합의 처리돼서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한나라당은 국회법 87조 조항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법 87조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 의원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다시 말해서 통외통위원회에서 이 의안이 합의처리되지 않았을 경우처럼 위원회에서 어떤 의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때에는 의원30인 이상이 요구를 하면 의장은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시켜야 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14일 통외통 위원회에서 결의안이 합의처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인 이상 의원 요구로 국회 본회의에 UN인권 참여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16일 표결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
쌀협상 관련해서는 지난번 의총에서 이방호 의원께서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대책안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내부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4일 의원총회에서 이부분에 대한 내부의견을 수렴해서 입장을 확실히 결정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 강재섭대표가 북한 인권 결의안과 쌀협상 비준안이 동시에 16일에 상정되는지 여부를 설명한 부분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설명하겠다
마치 쌀협상 비준안과 북한인권결의안을 한나라당이 연계해서 처리하고 협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나라당이 이 두가지 의안을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쌀협상 비준안은 14일 의총에서 내부의견 조율을 거친 후 결정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 입장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14일 통외통위를 거쳐서 통외통위에서 만약에 합의처리되지 않는 경우 의원 30인이상 요구로 본회의에 바로 상정시키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에 입장이다
2005.11.11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