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의총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겠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성의있는 제안과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한 국회일정을 계속해서 거부할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여당의 태도는 지난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방위사업청 부분은 빼고 본회의에 올리기로 합의했다가 뒤늦게 민노당과 방위사업청 부분을 합의해서 수정안이라는 이상한 형태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행태와 다름없다
여당은 방위사업청 법안을 민노당과 뒷거래해서 통과시킨 것처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한나라당과 진행되고있던 모든 협상과정을 뒤엎고 민노당과 합의를 했고 부동산 후속법안도 강행처리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는 것은 당력을 기울여서 막을 것이다
부동산 후속법안 관련 일부언론은 마치 한나라당이 부동산 후속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알다시피 한나라당은 얼마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기준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다만 세대별 합산부분 등 위헌성 여지가 있는 부분을 손질하고 있었다.
물론 조세소위에서 좀 더 강력한 의견들도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정책위차원이라든지 원내대표단 차원에서는 부동산 입법에 대해 주장이 다른 부분을 충분히 좁혀갈 여지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커다란 이견이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어제 11시에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우리가 주장한 감세안 중에서 70억원 정도밖에 감세 효과가 없는 경?승용차 화물차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과 같은 감세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당도 그 외 감세안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부동산 입법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세대별 합산조항과 같은 위헌소지 부분 등을 검토해서 부동산입법도 조속히 마무리하려 했다
또 감세법안도 어차피 조세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므로 같이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강행처리라는 이상한 방식을 채택한 것은 결국 국회의 합의정신을 무시하겠다는 처사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이 같은 이상한 강행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사립학교법 관련 한나라당은 사실상 개방형 이사는 반대를 하고 있다.
개방형이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사학별로 각기 다른 교육이념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기독교 사학에 불교신자를 개방형이사로 집어넣는다면 어떤 사학이 그 부분을 찬성하겠는가? 따라서 굳이 개방형이사 규정을 도입하려면 개방형이사 자격요건을 정관으로 규정하여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부분까지 협상하고 있었다.
즉 이러한 형태라면 제한된 형태의 개방형이사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기독교사업의 경우에 정관에서 개방형이사는 반드시 그 자격을 기독교신자로 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이에 대해 여당과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당위성 부분은 사실상 부패사학을 척결이라는 명분에서 시작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부패사학의 척결을 위해서는 외부감사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개방형이사는 부패사학의 척결이라는 목적보다는 건전사학에 대한 경영 장악의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
따라서 사학의 교육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개방형이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고 사립학교법개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당력을 기울여서 막을 것이다
현재 여당의 태도는 한나라당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제 한나라당은 여당과는 정치를 같이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하면서 여당의 변화된 모습을 촉구한다.
이해찬총리가 오늘 한나라당이 내놓은 감세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부동산 입법과 감세안 연계처리는 반대한다고 했다.
감세안에 대해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거부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해찬 총리의 이러한 발언을 함부로 한 것은 총리가 한나라당을 무시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보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총리가 부동산입법과 연계처리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감세법안과 부동산입법은 같은 조세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사실상 같은 소위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연계라는 말이 나온 것 뿐이다. 또한 연계처리를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될 것인가?
부동산후속 입법으로 인해 상당한 세수 증가가 있기 때문에 감세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세수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해찬 총리에 한나라당의 무시하는 발언나 여당의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태의 뒤쪽에는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결국 이해찬총리가 뒤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2005.12.8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