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이 12일21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오늘 법사위 법안 제1소위에서는 안기부도청특검법 및 공수처법, 상설특검법을 논의한다고 하고 과기정위 전체회의에서는 황우석파동 관련 현안보고, 환노위에서는 비정규직법안,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재경위 전체회의 행자위 간사단 회의 등이 예정돼 있다.
그리고 22일은 행자위 전체회의라든지 폭설대책을 위한 농해수위 전체회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등을 예정해놓고 있다.
여당이 이렇게 상임위 일정을 내놓으면서 한나라당에게 민생을 챙기라고 하고 있다.
폭설피해대책 같은 경우 폭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말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정책위의장도 브리핑하셨지만 정부에 대해서 폭설피해지역에 관한 강력한 복구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지 않는 경우 장기적으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계속하여 보이콧 할 수밖에 없다
어제 4당원내대표회담 합의사항에서 주목할 부분은 3항이다.
3항에서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당 등이 좀 더 대화노력을 기울인다고 되어 있다
다른 야당 원내대표들이 이번 사학법 날치기 처리과정에서 여당의 책임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여당이 오히려 민생을 무시한 채 사학법 날치기처리 해놓고 이제 와서 한나라당을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당이라는 식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여당이 이런자세로 나오면 안되지 않는가? 여당이 한나라당에게 대화노력을 하라.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것을 그만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다른 야당들이 여당의 잘못된 태도를 꼬집은 것처럼 여당 스스로 민생을 외면하다가 이제 와서 민생을 주장하고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다른 야당들의 인식과 같이 여당은 한나라당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여당 스스로 진지한 태도변화가 있어야 할 것임을 촉구한다.
사학법 검토 일정과 관련해서 언론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결된 것은 12월9일이다 그러나 의결된 후 바로 정부로 이송된 것이 아니라 자구 수정 등을 거쳐서 12월16일 정부에 이송되었다.
정부 이송된 날로 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공표하거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률 공표기한은 12월31일이다.
일부 언론에서 12월9일 법률안 통과일로부터 15일로 잘못 계산해서 24일을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로 보도한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12월31일이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다
정부 일정을 보면 27일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이날 사학법 개정안이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27일이후에 거부되거나 공표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사학법의 위헌 부분을 시행령으로 고치겠다고 한다. 시행령을 운운하는 것은 강행처리된 사학법이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위헌인 사학법이 시행령에 의해서 치유될 수는 없다
위헌입법이 시행령에 의해 합헌으로 되는 경우는 없다. 대통령에게 사학법개정안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5.12.21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