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16일에 정부에 이송했기 때문에 사학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시한은 31일이다
박근혜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명이 말했지만 모법이 위헌인 데 시행령을 고친다고 해서 합헌이 될 수는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촉구한다.
국회법 및 각종 법규위반에 의한 날치기 처리라는 점. 시행령으로 고치겠다고 자인한 만큼 내용에 문제 있는 점 등 거부권 행사의 요건은 충분하다
절차와 내용에 모두 문제가 있는 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한다.
국가청렴위가 권철현 의원과 최병렬 전 대표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어제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고발과정을 보면 한나라당 추천 위원인 은진수 국가청렴위원이 보궐선거 때문에 사퇴한 틈을 타서 권철현의원과 최병렬 전 대표에 대한 고발절차를 속행했다
그 과정에서 두 분은 명예에 큰 타격을 입혔다.
고발 당시에도 비판한 바 있지만 이번 무혐의 결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청렴위가 본래 역할보다 다른 역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정부 여당은 지난 대선 당시 기양건설 김대업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터트리기 식 주장만을 계속 해오고 있다. 청렴위 고발도 제대로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 청렴위를 폐지하거나 만약 폐지하지 않을 거라면 제대로 활동할 것을 촉구한다.
청렴위와 마찬가지로 공수처도 설치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할지 충분히 예상되는 바다.
이번 무혐의 처리 결정으로 공수처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한나라당의 그동안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본다.
여당 공수처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상설특검에 의한 고위공직자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 수사를 촉구한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나라당의 사학법 투쟁에 대해 민생을 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의 절차를 보면 12월9일 사학법 날치기 처리 이틀 전에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사학법을 계속 논의키로 합의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이 제의한 것이다.
그날 정책협의회에서 원의장은 사학법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부동산법은 또 다르케 하자고 제의했다. 그것에 대해 합의문 작성은 안했지만 양당 합의로 발표하자고 했다
이처럼 사학법 강행처리 불과 이틀전까지도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사학법을 강행 날치기처리한 것은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
이렇게 날치기 처리를 사실상 주도한 청와대가 이제 와서 청와대에서 민생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 아닌가 생각한다.
2005.12.22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