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7월 1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과 권은희 후보, 허위와 가식의 가면극을 중단하고 후보를 사퇴하라!”
새정치민주연합과 권은희 후보는 허위로 점철된 가면극을 멈추고, 더 이상 국민을 가면극의 관객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7.30 재보궐선거를 무대로 한 새정치민주연합과 권 후보의 가면극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의의 아이콘’으로 추켜세운 권 후보는 논문 베끼기와 위증교사 의혹으로‘정의’의 이름 뒤에 감춰진 민낯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권 후보의 연대 석사논문을 정밀 분석한 결과 전체 91쪽 중 3분의 1이 표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특히 논문 내용뿐만 아니라 출처와 주석까지 베꼈고, 23개의 재인용 문구와 2차 인용을 표절했으며, 고의적 베끼기를 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권 후보의 거짓과 허위의 자화상은 여기서 완성되지 않는다.
지난 2004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권 후보는 의뢰인에게 위증을 강요해 결국 권 후보는 사임계를 제출했고 의뢰인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되었다.
누구보다 진실과 정의를 실천해야 할 변호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반직업적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다.
과연 권 후보가 ‘정의’와 ‘진실’을 대변하는 이 시대의 아이콘인지 본 모습을 감춘 가면극의 주인공인지 권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논문표절 의혹으로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을 잇따라 낙마시키며 승리의 나팔을 불어대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권 후보의 자질에는 눈을 감고 있다.
세상의 비판에는 귀를 닫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권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을 거짓으로 기만하지 말고, 과거 잘못된 행적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히고 석고대죄 해야 한다. 아울러 권은희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국민과 함께 거짓과 위선의 새정치민주연합과 권은희 후보를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밝힌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헌법 파괴 주장 중단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 파괴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세월호특별법 마련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어제 늦게까지 세월호특별법 마련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상을 벌였지만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라는 야당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초법적이고 탈법적 주장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지 못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 산하에 수사권을 가진 검사나 특별사법경찰을 둬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억지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대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당장 위헌 문제가 대두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른바‘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이나 사법체계의 근간이 훼손되고, 법치주의마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또한 과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사권을 부여한 사례도 없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나‘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등 지금까지 어떤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한 사례가 없었고, 미국 9.11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수사 기능은 부여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위한 구인을 위해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원회의 조사권 만으로도 충분히 원인규명을 할 수 있고, 조사와 함께 상설특검을 가동하거나 수사가 필요하다면 특임검사를 임명해 이를 맡기면 된다.
또한 조사위가 수사에 집중하다 보면 세월호 사고의 근본적 문제인 '관행'이나 '무책임' 등에 대한 조사는 소홀해질 우려도 크다.
누구보다 먼저 법을 지켜야 할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을 파괴하고, 법치를 혼란케 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 것은 제1 야당의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다.
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하기 위해 위원회의 수사권 부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
틈만 나면 대통령과 청와대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붙이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질적 병폐가 또 다시 세월호특별법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 까지 한다.
이제 세월호 유족들과 온 국민의 시선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
유족들과 국민들의 큰 슬픔을 달래들이기 위해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할 이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초법적 주장과 억지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세월호특별법 마련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14. 7. 1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장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