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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7월 17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논의 진행 상황 관련
작성일 2014-07-17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7월 17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논의 진행 상황 관련

  7월 17일 오후 현재,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선 현재까지 여・야간의 의견이 모아진 부분도 있으나, 수사권의 부여,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이견 좁히기에도 불구하고, 아직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에 대해 새누리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첫째,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로써, 처벌을 전제로 형사법적 문제를 가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부여는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무엇보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참여하는 위원회에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 수사의 공정성 저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어 국가법질서 훼손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강력한 특별법 제정 요구는 충분히 공감하나, 기존 국가 수사기관을 믿지 못하겠다면 특별검사를 발족시키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안임을 말씀드린다. 만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특검에 고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소를 하면 될 문제이다.

  오늘은 제326회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 법질서 확립의 기틀 하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연금제도 흠집내기 중단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받는 어르신은 전체 어르신의 43.4% 불과하다는 등 실제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첫째,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3만명의 어르신이 탈락했다고 하나, 이분들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제의 맹점으로 지적되어왔던 강남의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사람들이었다. 오히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근로소득공제가 확대 적용되어 2만명의 어르신들이 탈락하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 어르신들의 비율도 43.4%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이는 자의적인 통계기준에 따른 것이다. 먼저 단독가구 최대 20만원을 받으시고, 부부가구는 최대 3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부가구 어르신들을 전액수급자에서 자의적으로 제외하였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기초연금수급자 447만 명 어르신 중 433만 명만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447만 명은 소득하위 70% 어르신들 모두가 신청할 때 혜택을 받으실 어르신들이다. 현재 약 433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셨고 향후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기초연금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통해 노인빈곤 해소를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렵게 통과한 기초연금제도 흠집 내기에 열중하기보다, 어르신들의 빈곤해소를 위해 진정으로 협력해주기를 바라며, 나아가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빈곤과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정에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


2014.  7.  1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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