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7월 1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세월호특별법 조속입법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동참하기 바란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조속 입법 여야 TF에서의 협상 중단을 돌연 선언했다.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새누리당이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 태도에 매우 큰 유감과 실망감을 표한는 바이다.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의 가장 큰 설립·운영 목적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희생자들과 피해자,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안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부혁신과 공직사회 개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는데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질적인 조사권 행사를 위해 동행명령권 등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야 TF 협상에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수사권 부여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정치공세일 뿐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부여되는 조사권과는 달리 수사권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세월호사건과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의 부인, 형, 동생, 딸과 세월호 선장, 선원, 선사관계자, 관련공무원 등 현재까지 123명을 기소하고, 이중 89명은 구속했다. 유병언 검거에도 총력을 지금 다하고 있다.
이렇게 검찰과 경찰이 총력을 다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위원회가 상설특검이나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의뢰하여 보강적, 추가적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시스템 혁신을 위한 정책대안을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 마련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
ㅇ 쌀 관세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부의 신중한 조치를 당부한다.
정부는 오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및 2004년 쌀 협상 결과에 따라 그 동안 관세화 유예를 받았던 쌀을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쌀 관세율 수준, 국내·외 쌀값, 중장기 환율 및 국제가격 전망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관세화 후 현행 의무수입물량(409천톤) 이외의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쌀 관세화가 우리 쌀 산업을 위해서는 유리하다고 보아 결정된 조치라고 판단된다.
정부는 앞으로 쌀 산업 보호를 위해 향후 주요 이해관계국과의 협의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관세화를 하더라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각종 FTA(참여 결정시 TPP 포함)에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관세화 이후에도 농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하고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부정유통 방지(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 우리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쌀 관세화로 인해 우리 쌀 산업 및 쌀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고, 또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4. 7. 1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