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7월 2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자 재산 신고의 의혹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자 측이 재산신고에 대한 상당한 의혹에도 어떠한 상세한 해명 없이, 문제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21조 및 공직선거법과 공직자 윤리법이 함의하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실체적 재산에 대한 국민 알권리의 보호 측면에서 여전히 몇 가지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어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권은희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법인 대표로서 이 오피스텔에서 법인 업무를 봤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케이티비앤파트너스’법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무상 임대하기 위해서는 그 승인 여부가 사전에 정관에 명시되어 있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정하였다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무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 적정임대료만큼 상여로 인정되어 이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 신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권 후보자 측은 정정보도 요청서를 통해 배우자의 법인이 상가 7개에 설정된 채권을 인수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는 16개 상가의 채권을 인수한 것으로 드러나 해명보다 실제 부동산 거래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듯 무수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권은희 후보자는 캠프를 통해서 ‘문제없다’는 식의 설명만을 반복하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는 전략공천에 이은 또 다른 국민기만이다.
국회의원 후보자는 실체적 재산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해당 법인의 재무제표를 빨리 공개하고,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상세한 해명을 하면 될 것이다. 국민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후보자는 위 의혹들에 대해 정의롭게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ㅇ 세월호 TF와 유병언 수사 관련
지난 두 달간 경찰의 온 힘을 다한 검거시도에도 잡히지 않았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어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일차적인 책임은 그렇게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했으면서 40여 일 동안 그 사체가 유 전 회장인지도 몰랐던 경찰에게 있다.
경찰은 지금에서라도 사인과 관련된 모든 가능성을 다 열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과 더불어 유병언 전 회장의 사체발견으로 후속 수사의 동력을 잃지 말고 오히려 더 철저하게 요소요소의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관련 각종 의혹과 루머의 확산방지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된 만큼 새누리당은 세월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문회 증인 명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세월호 국조특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100일을 맞게된다. 세월호 특별법 TF는 오늘도 만나 여야간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세월호 국조특위와 세월호 TF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4. 7. 2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