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8월 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 관련
금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간의 2시간여의 긴 협상 끝에 세월호 특별법 및 주요쟁점이 일괄 타결되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추천은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대로 구성되어 양당이 서로 양보하는 대승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또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를 8.18~21일 4일간 실시하고 청문회 증인 등에 대한 문제는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였다.
그 외 국민안전혁신법안과 경제활성화,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중 양당이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 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추천권 합의와 국조특위 청문회 일정 재개에 환영한다. 더불어 세월호에 대한 진실을 명백히 규명하면서 동시에 국민안전, 민생법률안들을 조속히 처리하여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의 세법개정안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하루 전인 지난 5일, 2014년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나오자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극도로 해칠 수 있는 나쁜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세법개정안이야말로 실효성 없는 과도한 세제지원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세법개정안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 비춰지지만 사실상 혜택대상자가 면세자이거나 실효세율이 낮아 공제 확대에 따른 실효성이 없는 대책들로 인기영합주의 세제개편안으로 밖에 평가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先법인세 감세 철회 後사내유보금 과세 논의’를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감세 철회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시행된 법세율 인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을 낮춰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게 하려는 목적이었으며, 법인세 감세로 인한 이익이 고용창출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미활용액에 대해서 추가로 과세하고자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자감세2탄’이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5천53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 중 세부담을 나눠보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3천740억원 감소하고 오히려 고소득자, 대기업은 8천500억원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더불어 새정치민주연합은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에 대해서도 부자감세라고 하지만 적용대상은 우수배당증가기업에 한정된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은 우수배당기업이 아니므로 대기업 회장들은 세금절감효과가 없다. 또한 고배당에 따른 혜택은 다수의 소액주주에게 돌아가게 되어 오히려 가계소득 증대 및 주가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500억 원 정도 세수가 감소하게 되어 정부가 세금을 포기하는 만큼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하고 배당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해 무엇보다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강한 의지가 담긴 대책이다.
세법개정안의 마지막 절차는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정하면서 세법개정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2014. 8. 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