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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8월 1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 브리핑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
작성일 2014-08-18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8월 1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 브리핑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

  금년 국정감사 분리실시는 야당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6. 2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과 국정감사분리실시를 합의한 바 있다. 1차는 2014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0일간이고, 2차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일간이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분리실시의 근거가 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규칙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분리실시를 전제로 작성한 상임위의 국정감사 계획서는 법적근거가 없어진다.

  특히, 본회의승인대상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법 제7조 4호는 본회의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까지 본회의승인대상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본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

  야당에서는 관례상 상임위 의결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감사 실시일 전까지 본회의의 승인이 없으면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의 법적 근거도 없어지게 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8월 26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9월 24일 이전에 국정감사를 종료해야 한다.

  현행 국정감사계획서는 1, 2차 분리국감을 전제로 작성된 국감계획서이며, 법 개정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므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예정인 2차 국정감사는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입법기관으로서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고 준법국회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감사)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7(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1호 내지 제3호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2014.  8.  1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장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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