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8월 18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 브리핑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 <추가>
현행법에 따라,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 9월 4일까지 국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의결해야 한다.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9월 4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1차 국감도 8월 31일까지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 일정이 변경되거나 무산될 경우, 국정감사를 위해 피감기관들이 준비해 온 장소 대관료, 교통비 등을 많은 예산이 낭비될 수 있으며, 피감기관들의 피로도도 커져 부실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4. 8. 1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장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