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9월 1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생해결을 위해 15일 법안을 직권 상정하여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상임위와 법사위 심의를 이미 거친 경제·민생 법안이 91건이나 된다. 여·야 간에 이견이 없어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려 통과시키는 절차만 남아 있는 법안들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한 달여 전인 지난 8월 7일 이 법안들을 가장 이른 시기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합의안을 파기하면서 민생법안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제18대 국회 마지막 날 ‘동물국회’로도 불렸던 날치기와 실력 저지의 악순환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쟁점 안건 의결 요건을 과반수 아닌 재적의원 5분의 3으로 상향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당시 의장 권한대행으로 본회의 사회를 맡았던 정의화 국회의장은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러나 19대 국회가 무기력 국회,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회법은 의사일정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이미 본회의에 올라온 ‘무쟁점 법안’에 대해선 의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본회의를 개최하여 직권상정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장은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상임위를 통과한‘무쟁점 법안’ 91건의 직권상정 처리 결단을 촉구한다.
야당의 민생·경제 법안 처리 협조가 없을 시 국회의장은 국회수장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을 직권 상정하여 소신 있게 처리하여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4. 9. 1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장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