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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9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금일 국회의장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관련
작성일 2014-09-12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9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금일 국회의장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관련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본회의에 계류중인 90여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국회의장이 국회법이 정한 국회의장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76조 2항과 3항에는 국회의장은 본회의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교섭단체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의장은 국가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직권상정 권한이 봉쇄된 상황에서 국회의장에게 마지막 남은 권한마저 포기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계류중인 법안처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한 것은 보여주기식의 면피성 회의에 불과하다.

  이런 보여주기식 회의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의 천인공노할 저질 막말 발언이 있었다. 설훈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이 조속히 타결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두 번에 걸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파기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이 있음에도 마치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가하는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을 했다.

  또한 설훈 의원은 공개된 회의 장소에서 “대통령 연애”를 운운하면서 국회의원 더욱이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속한 막말을 뱉어냈다. 설훈 의원은 즉각 사죄하고 상임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계류중인 90여건의 법안을 조속히 본회의 상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ㅇ 야당의 91개 안건처리 반대 관련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91개 안건은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각 상임위에서 처리가 완료된 안건이다. 이는 모두 야당의 동의하에 처리된 안건임을 의미한다.

  91개 안건 중에서 절반이 넘는 51개의 안건(56%)은 야당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다. 이와 같이 야당 의원이 발의한 안건까지 저지하겠다는 발상은 ‘여당 법안 발목’ 수준을 넘어 ‘본인이 발의한 법안까지 발목을 잡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91개 안건은 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도 모두 통과된 안건이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법사위는 타 상임위 소관 법안에 대한 자구․체계 심사 권한만을 갖고 있음에도, 그동안 여야가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수정하거나, 실질적으로 본회의 부의 여부까지 결정하여 ‘철벽’, ‘월권‘, ’上院‘ 상임위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법사위원장은 국회 관례상 야당 의원(現 새정련 이상민 의원)이 맡아 왔으며 앞서 말씀드린 91개 안건 역시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다.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에만 집착한 나머지, 입법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야당이 발의했던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법안까지도 모두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본회의에 회부되어 잇는 91개의 조속한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본회의에 회부된 91개 안건의 발의 주체 및 소관 위원회>

소관 상임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정부여당 의원 발의

16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등)

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등 )

야당 의원 발의

17

(위치정보보호법 등)

24

(신항만건설촉진법 등)

대안

10

(전자금융거래법 등)

10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 등)

위원회안

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

 

* 대안 및 위원회안은 위원장이 발의(국회법 제51조)

 

2014.  9.  1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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