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9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의원 김현 징계안 제출 관련
오늘 오전에 국회의원 김현을 국회법 제155조 제12호에 따라 징계안을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그 징계 요구사유는 김현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현 의원은 지난 9월17일 새벽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임원진 5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에게 반말폭언을 함으로 임원진 5인의 대리기사 및 행인 집단폭행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비록 김현 의원이 직접적인 폭행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폭언을 수차례 반복해 집단폭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최소한 형법상 방조범의 죄책을 피할 수 없고, 형사책임 여부를 떠나 국회의원으로서 무고한 국민들에 대한 집단폭행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CCTV나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김현 의원은 공동폭행 현장에 위치했고 반말폭언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부인함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점에도 크게 비난 받고 있다.
더군다나 경찰이 소환 통보 일시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시에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형사사법체계를 농락했을 뿐만 아니라, 출석 뒤 2시간여 동안 경찰간부의 독립된 사무공간에 머물며 변호인을 기다리는 등 경찰청을 소관기관이자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리어 공정한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특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김현 의원의 언행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국회법」 제155조제12호에 따라 국회의원 김현에 대한 징계를 국회의원 20인의 요구로 제출했다.
2014. 9. 2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장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