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9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의장의 본회의 사회권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지키고 국회의원의 민주적 심의․표결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 핵심인 다수결의 원칙에 기반 하여 국회의 의사를 진행 할 의무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결정한 제329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 154명 의원이 출석하여 의결이 필요한 정족수가 충족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의사진행을 포기했다.
국회의장이 국회 의사진행을 포기함에 따라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현저하게 침해하였음은 물론 국민들께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한 국회운영이 불가능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권위가 무너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 본연의 의무를 다 하기위해서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들께 심대한 실망을 안겨드렸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침해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책임을 지고 그 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유지하는 길이 될 것임을 밝힌다.
또한 본회의 사회권을 거부한 국회의장은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해야 될 것이다.
책임을 방기한 본회의 사회권도 국회 부의장에게 넘겨주시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방적인 약속 파괴와 동원 거부로 인해 발생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나 민생․경제․안전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국회의 불명예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4. 9. 2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장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