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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0월 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설훈 위원장 국정감사 관련
작성일 2014-10-07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0월 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설훈 위원장 국정감사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국정을 감사하기 이전에,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물의를 일으켰던 ‘대통령 연애’ 발언부터 사과해야 할 것이다.

  설훈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대통령에 대해 수준 이하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매사 언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 그것도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장이라는 직함이 부끄러울 정도의 낯 뜨거운 발언이었다.

  더구나 해당 발언은 겨우 뜬소문 수준으로 대통령에게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국가와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었다.

  지금이라도 설훈 위원장은 잘못되었던 발언을 바로잡고, 국민께 사과한 이후, 국정감사에 임하시기 바란다.

 

ㅇ 김현 의원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이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찰청을 감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자 외교통일위원회로 급하게 자리를 옮긴다고 한다.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하는 김현 의원이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에 부적합한 것은 맞다. 그런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정감사에 임할 자격이 있는 지도 심히 의심스럽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은 기본적으로 외교 분야, 통일 정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적임자로서 바로 국정감사를 시작하여야 하는데, 관련된 경력이 아무 것도 없고 국감 직전에 사보임이 될 김현 의원의 감사는 부실감사가 될 것이 틀림없다.

  심지어 외통위의 경우 해외로 나아가 재외공관에서 현장 국감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고소당한 김현 위원의 해외출국이 정당한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속히 김현 위원의 외통위로의 사보임을 철회하고, 다른 상임위원회로 조치하시기 바란다.

 

ㅇ 권은희 의원 입법보조원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권은희 의원이 2012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청와대 증거 인멸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했다고 한다.

  문제는 장 전 주무관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증거인멸, 공용물 손상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어, 아직 집행유예 중에 있다는 것이다.

  본래 집행유예에 있은 지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실제로 장 전 주무관의 경우도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공무를 맡기기에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은희 의원은 입법보조원 채용이라는 ‘꼼수’를 써서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에서 활동하도록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심지어 집행유예 제한이 풀리는 대로 의원실 보좌직원으로 공직에 임명할 것이라고 한다.

  더군다나 권은희 의원은 국방위원회 소속이다.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자가 안보에 직결된 국방부와 산하기관들의 안보와 직결된 수많은 기밀들을 접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서둘러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주셔야 할 것이다.


2014.  10.  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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