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10월 1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검찰이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장을 기소한 것은 허위보도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인격과 국격을 훼손한 것에 대한 당연한 조치의 결과이다. 법 앞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비록 산케이신문이 해외언론이지만 사실 확인이라는 최소한의 언론의 사명을 무시한 채 허위보도를 한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
더구나 일국의 대통령을 향해 저잣거리에서나 통할 근거 없는 소문을 보도했다는 것은 산케이 신문 스스로 무책임한 언론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산케이신문 다쓰야 기자의 허위 보도행위가 대한민국에 벌어진 만큼 ‘치외법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 법을 어겼다면 국내법이 적용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일본 언론이 ‘외교문제 비화’와 ‘언론탄압’이라는 격앙된 목소리로 사안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산케이신문은 허위보도로 인해 대한민국 국익이 걸린 명예훼손에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고, 허위보도에 대한 법적인 조치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ㅇ “감사원 세월호 감사 결과, 참사 원인은 탐욕적 기업과 공직자의 무사안일”
감사원이 지난 4월 29일부터 해경과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5개월 여간 실시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지휘, 감독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 해양경찰청의 인사 조치와 함께 목포해경서장 등 4명을 해임하고, 해수부 및 해경 관계자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등이 원활히 되지 않았고, 사고현장을 지휘할 지휘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세월호 침몰사고는 사익만을 앞세운 탐요적 기업과 사고현장을 지휘해야할 공직자들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이 빚어낸 참사였다.
이익만 추구하는 탐욕적 기업이 없었다면 사고 당시 제대로 현장지휘를 했다면 ‘세월호 사태는 없었다’는 깊은 안타까움과 후회가 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는 세월호 사태의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국회차원에서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 법’, ‘정부조직개정안’등 세월호 후속 대책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뜻하지 않게 유명을 달리한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인 희생자들, 그리고 모든 유족들의 희생과 슬픔이 헛되지 않도록 재발 방치책을 마련해 두 번 다시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2014. 10. 1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장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