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0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누리당은 새해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국회’에 본격 착수한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30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11월 6일,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11월 10일에서 13일까지 각 부처별 부별심사를 실시한다. 11월16일부터 30일까지 계수조정소위를 거쳐, 11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처리하고자 한다.
국회선진화법(국회법 85조 3항)에 따라 12월1일 예산안이 자동부의 되어, 12월 2일 국회의장이 본회의 표결 상정이 가능하므로, 충분한 예산안 심의 기간을 갖고자 한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 즉각 착수하여 예결위 정책질의가 시작되는 11월 6일 이전에 상임위별 전체회의에 예산안이 상정되어야 한다.
계수조정소위가 시작되는 11월 16일 이전에는 각 상임위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하므로, 11월14일(금)까지는 각 상임위별 심의가 완료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새해 예산안 심사방향으로 경제살리기, 국민안전, 서민복지를 설정하고 있다. 376조의 규모의 국민의 혈세가 국리민복을 위해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상임위는 즉시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지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ㅇ 주거안정지원 법안 통과로 내년 전․월세대란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전셋값은 가파른 상승세에 수도권 평균 2억원을 넘어서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매매 가격의 70% 수준까지 올랐다. 전·월세난이 심화되고 세입자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전보다 더한 전·월세대란이 예상된다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재건축 이주 수요 급증, 저금리 기조에 따른 월세 전환 가속화, 짝수 해보다 전셋값이 더 뛴다는 ‘홀수 해’ 효과까지 악재가 겹쳐있다.
그런데 여전히 주거안정지원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 묶여 있다.
월세 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세부담을 1300억원 가량 줄여주어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3년간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형 임대업자에 도움을 주는 법안이다.
준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와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를 위한 개정안도 있다. 민간의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진출 시 양도세 면제 혜택이 제공되면, 일반주택에 비해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주거안정이야 말로 서민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필수요건이다.
새누리당은 주거안정지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내년에 예상되는 전·월세 대란을 대비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2014. 10. 2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