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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0월 2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공무원연금 개혁안 재정절감 효과 관련
작성일 2014-10-29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0월 2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무원연금 개혁안 재정절감 효과 관련

  공무원연금 제도를 그대로 두게 될 경우, 2080년까지 향후 67년 간 약 1천 278조원의 정부보전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보전금에 더해 연금부담금과 현재의 퇴직수당까지 함께 한 총재정부담액은 무려 2천 37조원에 이르게 된다. 이 모두가 우리 후손들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이다.

  그러나 어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여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김무성 의원 대표발의)에 따르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퇴직수당의 경우는 2080년까지 약 88.4%, 232조원이 증가하지만, 정부보전금이 2080년까지 약 35%, 442조원이 절감되고, 정부의 연금부담금 역시 약 29.4%, 146억원이 절감되어, 총 재정부담은 약 17.5%, 356조원이 절감되게 된다. 결국 2080년까지 부담해야 할 정부보전금은 836억원, 총 재정부담은 1천 681억원이 된다.

  구체적으로 기간별 절감효과를 보면, 정부보전금은 현 정부(`16~`17년)에서 4.2조원(52.5%), 차기 정부(`18~`22년)에서 20.3조원(61.5%), 차차기 정부(`23~`27년)에서 23.3조원(44%) 감소하여 2080년까지 442조원(35%)이 절감된다.
  총 재정부담도 현 정부(`16~`17년)에서 6.3조원(31%), 차기정부(`18~`22년)에서 19.7조원(31%),  차차기 정부(`23~`27년)에서 21.3조원(25%) 감소하여 2080년까지 356조원(17.5%)이 절감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의 핵심은 저성장의 기조 속에 우리 후손들에게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기존의 퇴직수당을 민간근로자의 퇴직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면 재정 절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를 뛰어넘는 정부보전금과 정부의 연금부담금의 절감 효과가 발생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4.  10.  2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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