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1월 1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세모녀 3법 통과 환영한다.
송파 세모녀 3법의 통과가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분기점이 되기를 바란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 등 일명 송파 세모녀 3법의 처리가 있었다. 특히 국정과제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6개월만이고, 2월 송파구 ‘세모녀 사건’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모녀 3법의 통과가 어려웠던 이유가 새누리당이 재정상 어려움을 사유로 거부한데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많은 국민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전혀 사실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법 제정에 대한 새누리당과의 합의안을 두 차례나 파기, 보류하고, 계속하여 새로운 주장을 내면서 오랜 기간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개의조차 못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지난 10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새누리당은 송파 세모녀 관련 3법의 처리를 절실히 바랬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방적인 정회와 퇴실로 인해 협의 과정을 중단한 바 있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새누리당의 탓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어려우신 분들께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송파 세모녀 3법이 통과된 점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법안은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이제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실현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입법 취지에 맞게 현장중심의 실질적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안전망에 허점이 없는지 세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복지제도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가장 어려우신 분들을 먼저 보호하는 선택적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ㅇ 예산 심사와 편성에 협조해야
예산안 처리의 하루가 안타까운 상황인데, 법 규정도 무시한 채 새정치민주연합의 어깃장으로 상임위 예산 심사가 파행을 겪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이미 법에 규정돼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고 지원을 주장하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6일째 파행을 빚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교문위는 누리과정 예산 배정을 문제 삼아 법안소위조차 거부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인해 여러 다른 중점법안들에 대한 심의조차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다시 국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안 심사와 입법 활동을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누리과정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따라 2015년부터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법에 명확히 밝혀져 있다. 현재 국가의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이렇게 되면 결국 교문위 소관부처 예산은 상임위원회의 제대로 된 심의와 의결도 없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예결특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 예산안심사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력한 주장으로 인해 장진호전투 기념비 예산 3억원 등 6·25전쟁 기념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한다. 기념비 예산 삭감 이유는 미국에 이미 3개가 있다는 것이었다는데, 이는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예산 삭감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무엇이 법과 원칙에 따른 예산 편성인지, 새정치민주연합은 철학을 가지고,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응해주기 바란다.
ㅇ 정년 70세 주장은 전형적인 인기영합형 주장
새정치민주연합이 아직 60세 정년 확보도 이루지 못한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정년 70세를 주장했다. 또 다른 전형적인 대중 인기 영합 정책이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정년은 57.4세에 불과하다. 이에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4월, ‘고용 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 통과를 추진하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중소·중견기업들과 공무원은 2017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나도록 단계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계획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정년연장에 따라 약 3년간 신규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며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연공제의 실시로 인해 퇴직시점으로 갈수록 기업의 임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에도 훨씬 임금 부담이 큰 실정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의 연공성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임금의 연공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서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의 임금 수준은 근속 1년 미만의 초임급에 비해 약 2.2~2.4배(218~241%) 높은데, 이는 스웨덴이 1.1배(112.9%), 독일이 1.2배(126.9%) 높은 것과 대비되는 수치이다.
결국 정년 연장의 전제인 임금피크제의 안정적인 도입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인데, 무턱대고 정년 70세를 제안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태세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로지 선심성 정책 제안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려 하지 말고, 국익을 도모하는 진정성 있는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정년 70세 연장이 선심성 ‘신혼부부 집 한 채’에 이은 또 다른 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4. 11. 1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