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원내

원내

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 11월 1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공무원과 민간근로자 생애소득 비교 관련
작성일 2014-11-18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1월 1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무원과 민간근로자 생애소득 비교 관련

  공무원노조측은 지금껏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의 보수수준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지 않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결코 받아드릴 수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 17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TF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적용하더라도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상의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19.5억원, 새누리당 개정안을 적용한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18.2억원임에 반해,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은 17.0억원로 나타난 것이다.

  생애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은, 먼저 `13년 말 기준 일반직·교육직·경찰·소방 공무원의 평균소득월액을 가중 평균하여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월액 416만원을 구한 뒤, 이 416만원의 소득월액을 가지는 `13년 현재 일반직 6급 15호봉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공무원으로 삼아, 이 대표공무원의 생애소득과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을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민간의 생애소득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2.5억원, 약 15%,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1.1억원, 약 7%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 생애소득 산출과정상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한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였음을 밝혀드린다.

  가령,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사용한 방식과 같이 공무원 정년 60세와 민간근로자의 평균퇴직연령 53세를 적용하면, 공무원은 민간에 비해 최대 7년의 재직기간동안 근로소득을 더 올릴 수 있지만, 이번 생애소득 산출과정에서는 공무원의 퇴직연령을 평균적으로 57세로 보아 민간근로자 보다 4년 동안 더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의 임금수준이 2013년 기준으로 39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생애소득 산출과정에서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민간 근로자의 84.5%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적용하여 구한 공무원 소득월액 대비 438만원보다 44만원, 11% 더 낮은 수치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이번 생애소득 산출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민간근로자 보다 공무원에게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생애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민간 근로자에 84.5% 이상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새누리당은 이번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 비교를 통해, 공무원과 국민들 모두 보다 충분한 생애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다만 지금은 공무원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과 공무원 모두 개혁의 부담을 감내할 때이므로, 공무원 노조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2014.  11.  1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

(141118)공무원 민간 근로자 생애소득비교.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