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5월 1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상민 법사위원장 발언 적절치 못하다
어제 국회 본회의가 개회되었지만 법안 3건과 결의안 2건만을 통과시킨 채 다시 개점휴업 했다.
이는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해 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국회 본연의 의무를 걷어찬 행위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본회의장에서 오간 막말과 고성은 국민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참으로 부끄러운 정치권의 민낯이었다.
존중과 배려라는 이성적인 접근보다는 감정적인 발언으로 상대방을 자극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여야 간 합의 분위기를 방해하려는 저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의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인터뷰는 참으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이상민 위원장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 “유 원내대표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일반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비겁한 짓”이라고 언급했다.
여야 합의를 이끌어 갈 원내대표를 원색적인 비난으로 공격하는 것은 과연 어떤 저의란 말인가.
국회를 부디 파행으로 몰고 가는 언행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한다.
ㅇ 법사위원장 고유권한을 망각하지 마라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어제 본회의에 통과된 3개 법안과 별도로 57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부의조차도 못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57개 안건이 본회의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법사위원장의 고유권한을 포기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듯이 5월 국회가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집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정치적 파급력이 강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라는 자기체면에 취해 언제까지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국민을 옥죄고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사위에 상정되는 것은 법안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도 하고, 또는 정치적으로 치우쳐 보편적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최종 판단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정치적 상황만 운운하며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국민과 역사 앞에 참으로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여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회 고유의 의무와 책무를 다하는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정치논리에만 얽매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는 담대함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5월 국회가 더 이상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각 상임위별 현안사안과 법안처리를 위한 일정협의에 나서줄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에 촉구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논쟁으로 국회를 파업상태로 돌리지 않기를 바란다.
개별적인 법안을 다른 법안 때문에 발목 잡는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 앞에 국회가 보여주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2015. 5. 1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