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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7월 2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추경안 본회의 통과 관련
작성일 2015-07-27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72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추경안 본회의 통과 관련

오늘 본회의에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115362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의결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특히 메르스와 관련해 메르스 의료손실지원 2500억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지원자금, 가뭄 및 장마 대책, 서민생활 안정,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메르스와 가뭄으로 지쳐있는 서민의 생활안정은 물론이고 국가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

또한 국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추경안 의결과 함께 48개 법안을 처리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48개 법안 중 큰 의미를 부여할 만 한 것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일명 태완이법이고, 난폭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여 난폭운전을 방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역시 통과되었다. 이에 법안의 통과를 새누리당은 환영하면서 법안의 의미를 주목한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하는태완이법통과를 환영한다.

먼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범죄로서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된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95월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로 당시 6세였던 김태완 군이 사건발생 49일 만에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다. 범인을 잡지 못한 채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살인죄의 공소시효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었고,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됐다.

일명 태완이법이라 불리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이번 형사소송법의 본회의 통과로 사법(司法) 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 보호, 중대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 법의 실현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난폭운전방지법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난폭운전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난폭운전 금지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난폭운전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침해는 물론 한 가정의 고통과 비극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난폭운전행위가 근절됨으로 국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5. 7. 2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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