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8월 1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많이 만들자는 것인가
10일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3발이 폭발해 국군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고로 부상을 당한 국군 부사관과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군과 유엔사령부 합동조사 결과,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우리 군 작전병력을 살상할 목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몰래 넘어와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내부에서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
지난 9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공개하며 군의 경계 태세를 비난하는 내용을 SNS에 올렸다.
이 사건은 10일 오전 10시 반까지 보도자제가 요청되어 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방위 소속인 김광진 의원은 ‘확인한 제보에 따르면’이란 표현을 써가며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특정 언론은 바로 이를 게재했다.
김광진 의원은 북한의 도발사실에 대한 비난이나 규탄보다도 우리 군을 비난하는 데에만 집중하였다. 이런 도발행위를 통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부합하는 듯한 행위를 어떻게 국회의원이, 더구나 국방위 소속 위원이 앞장설 수 있는지 심히 개탄스럽다.
김광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등원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의원 수를 증원하는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후보의 10%를 청년에 할당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2, 제3의 김광진 의원을 더 많이 양성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스럽다.
국가관과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에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김광진 의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적인 당의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기춘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합의해야
오늘 오후에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을 감안해 12일, 늦어도 13일에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며 본회의 일정 합의를 미루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말로만 국회가 방탄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표결에 임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과 원칙에 맞도록 늦어도 8월 13일에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회의 일정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2015. 8. 1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