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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드시 합의처리 해야 한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9-27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는 9월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어제까지 총 11차례의 회의를 이어왔다.


오늘 언론중재법 합의안 처리를 목표로 노력해왔으나결국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특히징벌적 손해배상제도기사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은 여야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고의·중과실 추정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삭제 의견을 제시해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삭제를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오히려 더 폭넓게 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더 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정치·경제 권력의 언론 재갈 물리기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언론의 자유를 억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높다.


이에 대해 국내국제단체까지 모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언론중재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도 24, ‘허위 정보에 대한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고미디어산업은 징벌적 배상이 돼선 안 된다는 비판을 한 바 있다그렇게 되면뉴스 보도를 두려워하게 되고 자유로운 발언을 얼어붙게 할 것이라는 얘기다.


국제언론인협회(IPI)와 세계신문협회국경없는기자회 등 국제단체들도 한목소리로 언론징벌법이라 비판하며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있고국내외의 비판이 여전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 하려 한다면지난 11차례의 8인 협의체 회의를 명분 쌓기로만 해왔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의 민주당 수정안은 폐기가 정답이다.


만약 민주당이 본회의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21. 9.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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