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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MBC 과징금 취소판결, 입법과 사법을 혼동한 1심 재판부의 해괴한 논리는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입니다.
작성일 2024-10-18

MBC <PD수첩>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방심위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한다는 어제(17) 1심 판결은 재판부의 독특한 논리가 많아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합니다.

 

1심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판단의 핵심적인 이유로 '다수결원리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리는 1심 재판부 스스로도 단 하나의 대법원 판례조차 제시하지 못할만큼 독자적인 논리입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이런 논리는 일찍이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3인이면 다수결이 가능하고, 2인이면 다수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국민들도 이해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쓴듯한 1심 판결문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법원 판례 하나 제시하지 못하면서 '회의체 등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2인을 초과하는 3인 이상 구성원의 출석을 의결 성립을 위한 필수 전제요건으로 보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도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근거로는 독일 행정절차법과 미국 FCC 규정, 단 두 가지가 제시되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1심 판결문은 제시한 것과 같은 외국의 사례가 있음에도 우리 입법자는 그러한 규정을 법률에 두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 '3명 이상이 출석해야만 개의하거나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법률에 두지 않은 이상, 입법자도 국민도 방통위원도 알지 못하는 외국의 규정을 끌어와 그러한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MBC <PD수첩>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이번 1심 판결은 법원이 '사법'이 아닌 '입법'을 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지, 법을 '창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입법은 입법부인 국회의 영역에 맡겨두고, 법원은 법률의 해석 그 자체에 충실해야 합니다.

 

입법과 사법을 혼동하면서 사실상의 '입법'을 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 법률에 근거가 없고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로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1심 재판부의 독자적인 논리를 바로잡는 서울고등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4. 10. 18.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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