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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무주택자 비하발언 관련 방심위 이의신청
작성일 2020-06-17
미래통합당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이 "집도 없으면서…"라고 서민을 비하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방송심의규정 제29조(사회통합)을 위반한 데 대해 오늘(17일) 방심위에 이의신청했다. 

방송심의규정 제29조는 “방송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 편견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어준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집 있는 사람이 갑이고, 집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받아들였다. (집 있는 사람 주장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집도 없으면서”라며 집도 없는 사람들이 별 걱정을 다 한다는 식으로 빈정거렸다. 

이번 발언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정부여당에게 도움이 되려는 방송을 하려는 마음이 지나쳐 자살골을 넣은 셈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그동안‘편파공장’‘문빠공장’이라 불리울 정도로 민주당 선전방송 역할을 자임해 왔다. 

180석 정부여당의 위세를 믿고 이제 편파를 넘어서 국민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TBS는 특정 진영의 팟캐스트가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이다. 

국민의 공공자산인 공중파를 통한 국민 비하 발언은 가당치도 않다. 

편파방송 하고 싶다면 전파를 반납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방심위가 이번 이의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예의 주시할 방침이다. 


2020. 6. 17.
미래통합당 미디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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