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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탁현민 靑 의전비서관 방송법 위반 검찰 고발
작성일 2020-12-27

◦ 국민의힘은 KBS 방송제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과 제105조(벌칙) 위반 혐의로 12월 28일 11시 대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 KBS가 지난 10일(목)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생중계를 흑백화면으로 처리하면서 청와대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정한 방송 지침에 따라 화면을 흑백으로 전환해 내보냈다는 주장이 KBS 공영노조로부터 나왔다.  


◦ 실제로 언론에서 입수한 KBS 내부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화면을 단순히 흑백으로 송출하는 것 외에 ‘흑백 화면에 어떠한 컬러 자막이나 로고 삽입 불허’ 등 구체적인 제작 방침을 지시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 KBS 공영노조는 성명을 통해 탁 비서관을 ‘왕PD’로 지칭하며, ‘탁현민 의전비서관 요청사항이며, 행사 2시간 전까지 엠바고 필수’, ‘오늘 BH(청와대) 중계제작관련 흑백으로 제작됨을 감안 바랍니다’ 등 청와대 ‘하달 사항’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 이러한 행위들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핵심 가치로 다루고 있는 방송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또한 방송법 제105조 제1호에 따른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법률지원단의 판단이다. 




◦ 대법원은 올해 1월,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이 잘못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보도하라’는 등을 발언해 세월호 참사 보도개입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 청와대 ‘왕PD’인 탁 비서관의 이번 KBS방송편성 개입 의혹은 공영방송인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현저하게 훼손시킨 사안으로 묵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 국민의힘은 KBS의 독립성이 침해된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KBS 양승동 사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



2020. 12. 27.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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