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23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초선열전’ 코너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전화인터뷰 내용이 방송되었음.
이 과정에서 장 의원은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에 있는 자기 땅을 셀프 지정해서 36억의 개발 이익을 받기도 했는데요”, “셀프보상 과정도 내곡동에 있던 자기 땅에 대해 36억이나 되는 개발이익을 받았는데요”, “자기 땅만 270만원에 보상이 이뤄졌다던지”라고 발언함.
하지만 여기서 언급된 땅은 오 후보의 땅이 아닌, 모두 오 후보 처가 일가가 공동 상속받은 토지임. 장 의원은 이를 ‘자기 땅’이라고 왜곡 발언함으로써, 청취자로 하여금 오세훈 후보 소유인 것처럼 오인토록 함.
허위의 사실을 발언한 장경태 의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공지의 사실을 바로잡지 않은 YTN 측의 과실도 적지 않음.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공정성)제1항, 제8조(객관성)제1항 위반으로 판단하고, 금일(24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
국민의힘은 세심한 모니터링과 팩트체크를 통해 향후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는 왜곡, 편파 발언을 바로잡아 나갈 계획임.
2021. 3. 24.
국민의힘 미디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