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몰염치가 점입가경이다. 하다하다 이제는 범죄 전력자를 차관급 자리에 앉히려고 하나.
국회의장 몫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된 김윤영 전 원주 MBC 사장이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프로그램 출연 대가로 금품을 받아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전 사장에 대한 즉각적인 방심위원 추천 철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00년 6월 중순경 당시 교양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석판매업체 대표가 교양프로그램 ‘성공시대’에 출연하려는 목적으로 해당업체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김 전 사장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2003년 12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부정한 대가를 바라고 취한 인물이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법적 징계를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송국 국장일 때도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방송사 잡는 차관급 방심위원에 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나.
더욱이 2009년에는 당시 MBC 감사로 김 전 사장이 거론되자 MBC 내부에서 조차 ‘비리로 점철된 부적격 인사’ 라며 거센 비판이 일었던 인물로도 알려지고 있다.
관례상 국회의장 추천 몫 방심위원은 방심위 부위원장을 맡아왔다. 이러한 막중한 자리에 부정한 범죄경력 인물을 앉힌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안그래도 노무현 재단 이사를 지낸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방심위원장 내정 움직임과 맞물려 방심위 구성에 대한 편향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취한 부도덕한 범죄경력자까지 방심위에 발을 들이려고 하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이러한 문제 인물을 모르고 추천 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추천했다면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김윤영 전 사장의 방심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철회 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안을 반려하라.
방심위는 이번 기회에 국민으로부터 잃은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무너진 공정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과연 어디서부터인지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2021. 3. 29.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