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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여론조사 공표’ 윤건영·YTN 선관위 신고
작성일 2021-03-30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29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당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박영선‧오세훈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리 수로 좁혀졌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선대위에서는 윤건영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를 그대로 방송한 YTN 라디오를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제1항, 방송심의규정 제33조(법령의 준수)제1항 등의 위반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완료했다.  


윤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제1호에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제1호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당 자체 여론조사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는 물론, '우세', '반등'처럼 결과 유추가 가능하게 하는 발언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2021. 3. 30.

국민의힘 미디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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