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3.17 KBS-R <주진우 라이브>는 해당 방송에서 김승연 전 홍대 교수를 출연시켜 과거 박형준 후보의 배우자가 딸의 홍익대 미대 입시 실기시험과 관련하여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한바 있고, 그와 관련된 수사를 덮는데 ‘박형준’ 후보의 역할 있었다는 취지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내용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이에 3.19 국민의힘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한 KBS-R <주진우 라이브)> [“박형준 딸 입시 응시한 적 없다고? 내가 유령 작품 채점했겠나? 홍대 통해 응시 자료 남아 있다고 확인, 당장이라도 3자 대면 하자” 김승연 전 홍대 미대 교수] 제목의 보도에 대해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인심위)가 지난 3.30 ‘이유없음’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재심을 신청했다.
해당 사안은 이미 2009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다. 심지어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람은 현 정권과 관계가 깊은 이성윤 검사였다. 김 전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확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으면서 박형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주장을 반복했고, KBS는 이를 인터뷰 형식으로 방송했다.
인심위는 보도로 피해를 입은 박형준 후보 측에 입시 비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부작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하지 않은 일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박형준 딸은 당시 홍대의 해당 입시전형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애초에 실기시험에 응할 수 조차 없었다. 더 이상 어떤 해명이 필요한가.
인심위는 김 전 교수의 발언을 보도하기로 결정한 KBS 측에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대라고 요구했어야 마땅하다.
언론의 자유는 진실에 기반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허위사실을 전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김 전 교수의 주장이 언론 매체를 타려면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김 전 교수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분명한 근거가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도 납득할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보도를 한 언론은 언론이라 할 수도 없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게스트를 초청하여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KBS야말로 민주당 기관방송에 다름없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관련해 인터넷매체 ‘중부투데이’가 <더불어민주당 ○○○ 예비후보 시장재임시절 부하여직원 추행>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 두 번이나 ‘엄중경고’를 내린 바 있다.
“선거 시기 예비후보자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보도하면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추행’이라는 단정적인 보도 제목과 부제 등을 이용해 확정적으로 보도해 선거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작년 <중부투데이> 결정과 너무 다른 KBS-R <주진우 라이브> 결정에 우리는 당황스럽다. 같은 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맞나 싶다. KBS에만 솜방망이 처분을 한다면 인심위가 중소매체에는 강하고 거대언론에는 약하다는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국회 출석해 국민 앞에 해명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KBS-R <주진우 라이브>에 대해서 중부투데이와 같은 기준으로 엄중한 조처를 취하길 촉구한다. 2차 심의에서 인심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
2021. 4. 2.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